항공영어T/F 회의가 김포공항관리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측 참석은 이기일(항공정연 소장) 한덕완(아시아나 기장) 황인수(대한항공 기장) 장준우(제주항공 기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토부정책과 심재홍과장. 박영운주무관.항공관제센타 관제사분들, 대한항공.아시아나. 이스타. 티웨이. GTELP. IAES등에서 참석을 했고 여러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조종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번 T/F회의에서 국토부 개정안초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개선방안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ALPA-K)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종사와 관제사간 항공교신의 기본은 간단, 명료한 통화(ICAO DOC 9432 / Manual of Radiotelephony)이다. 제한된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많은 항공기들은 공동주파수를 사용하며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통화절차는 생략된 구문과 음어화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CAO 항공영어제도는 이러한 표준통화절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상, 비정상상황의 항공운영상황에서 조종사와 관제사간 교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익이나 토플 등 많은 영어능력 시험이 있지만 ICAO가 항공영어제도를 특별히 만든 이유는 이들과는 대비되는 항공교신영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항공영어제도 ICAO 부속서 1(Annex 1)에 의하면 듣기와 말하기 평가는 조종사와 관제사간 무선통신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ICAO Doc 9835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상황 등 비정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무선통신과 관련한 Plain language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이 ICAO 권고를 유지하면서 보다 항공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항공교신(ATC)관련 문항개선
현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의 문항은 일반 언어능력을 다수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문항을 직무관련, 조종사와 관제사간 항공교신을 중심으로 한 문항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말하기 PART 3 부분의 의견제시 등 일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항공교신 위주로 재구성한다.
2. 등급 분리운영
평가시험을 ICAO 항공영어제도 권고대로 1~5등급은 항공교신관련 위주로, 6등급은 일반 언어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으로 별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3. 듣기평가 등급 환산 변경
듣기평가는 평가시행사인 G-TELP와 IAES의 채점방법에 의하면, 등급은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각각 별도로 산정되고, 두 영역의 등급 중 낮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듣기평가등급배점 기준은 ICAO기준과 다르게 별도 구성되어 있다. 듣기평가등급배점 기준을 ICAO 항공영어제도 6개영역평가 중 한 부분인 Listen Comprehension의 영역으로 평가를 하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9조(채점 및 등급결정) 별표2의 등급 환산표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컴퓨터 기반 평가 설계
ICAO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반의 항공영어평가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 듣기영역은 종이시험(PBT)의 형태이다. 이를 컴퓨터 기반(CBT)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말하기영역은 현재 IBT TOEFL이나 TOEIC SPEAKING처럼 인터뷰를 컴퓨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녹음된 답변에 대한 평가는 전문평가자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컴퓨터 기반의 평가 설계를 통하여 전산화 및 데이터 구축, 평가 표준화 와 신뢰도 향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5. 듣기평가 시행 후 말하기 평가
4항처럼 듣기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할 경우 듣기평가 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다음 말하기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6. 평가자 자질관리
평가자는 ICAO 권고대로 적어도 ICAO Level 5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Level 6 평가자는 Level 6 자격을 보유하도록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제25조 2항)에 의해 평가기관별 편차에 대한 심의를 시험관리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평가자의 자질관리를 위한 충분한 교육 등 대책마련을 한다. 평가자는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평가자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을 검토한다.
6. 평가등급에 대한 샘플 공개
ICAO 항공영어제도의 권고와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를 살펴보면 각 등급기준에 대한 샘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말하기평가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샘플(Audio samples of speech rated by ICAO)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홈페이지에 공개하하도록 한다.
7. 시험평가기관을 국가기관으로 변경
현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은 국가고시로서 항공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자격발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시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어학전문기관인 G-TELP와 IAES에서 담당하고 있다. 평가시행 및 평가자 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8. 4. 5등급 재평가의 경우 듣기시험평가 생략
현재 일본과 캐나다 등은 4.5등급자 재평가의 경우 듣기평가를 생략한다. 우리나라도 4. 5등급 재평가 시 듣기평가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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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협회 T/F 명단
ywparkaa@korea.kr 국토부항공자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