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와 청구포기는 닮아보이는데
다만 기본적 차이가 있다.
소취하의 경우 소급효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볼 때에 청구각하판결과 같아진다.
그런데 청구포기의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기각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젠 언제고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소취하의 경우 본안심리가 없었으므로 재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만
종국판결 이후에 취하를 하면 재소가 금지된다..
소송의 종료사유 중에서 종국판결은 법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가 되고
당사자의 행위로 끝나는 경우로
소취하, 청구포기,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선 인락, 그리고 재판상 화해 등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기출된 바가 있는데, 아마도 판결에 의하기 보다는
화해로 종료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일 것이다.
소취하는 소급효, 청구포기는 기판력
그런데 교재를 보면 청구포기와 자백을 비교하고 있다. 일리가 있어보인다. 자백도 자신의 불리함을 인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설명을 보면
청구포기나 인락은 소송물 자체에 관한 진술이지만
자백은 개개의 주장이나 선결적 권리관계, 혹은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백은 부분이고 청구포기는 몽땅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