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사태에 관한 잡상
윤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관련 사실들이 확정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나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대통령, 국방장관과 관련 장성들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는 제반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치열하게 다투어질 사항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계엄군 2백여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그 중 일부는 건물 안까지 진입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의 등원이 통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3백명의 병력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동동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치열한 사실규명과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의 원수가 내란죄의 범인으로 체포,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초유의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최선의 방도는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계엄을 기획하고 지휘한 김국방장관이 패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옛날 일본 장수처럼 할복자살은 고통이 너무 심할 터이므로 피스톨에 의한 자진이 나은 방법 같다. 그리고 이 글 한 줄 썼다고 자살교사로 몰지는 마시길 바란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총 300명의 의원 중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하여 투표불성립이 되어 폐기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무한 상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인디안 기우제처럼 하나의 법안을 무한 반복하여 표결에 부치는 행태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가 큰 의문이다. 이런 행태는 국회 다수당에 의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며 편집증 환자집단에 의한 스토킹에 버금가는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를 개정해서 부결된 안건과 핵심이 동일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또는 3개월 내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협상과 수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기간으로 3개월을 상정해 보았다.)
이번 사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몇 명의 검사를 누구나 보아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줄줄이- 무려 22건- 탄핵 소추함으로서 그들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는 일련의 다수당 횡포에서 촉발되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행정부의 수장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킴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 특히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은 권한남용이며, 야당대표를 소추한 검사를 탄핵함은 강압으로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장관을 탄핵소추해도 차관이 대행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차관과 차관보까지 탄핵 소추되어 국장이 장관대행을 하는 사태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사무관이 장관대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추후 헌법 제65조를 고쳐 대통령 이외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의 탄핵소추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직무정지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안전에 목도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어떤 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이 기간은 의원 개개인의 잘못을 유권자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다. 그러므로 미국 하원의원과 같이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함이 바람직하다. 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너무 잦은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원 임기의 절반이 지나야 해산이 가능하다던가, 새로 구성된 국회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결의로 대통령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던지 하는 견제책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모든 비극과 우환은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데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본다. 야당 대표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이 일반인의 재판에 비교해 너무나 지연되어 정의 구현이 지연되고 있고 이것은 법관들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 모든 국민의 눈에도 훤히 보인다. 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런 야당의 영향력에 득의의 미소를 머금을 줄 모르나 재판이 양단간 결론이 나지 않고 질질 끌므로서 정쟁이 살벌해지고 경제가 타격을 입고 서민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진다.
재판에 관련된 법령을 고쳐서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에게,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중심리를 하도록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견이다.
나가기 전 한 마디 더 하자면 우리는 헌법을 너무 높이 생각해서 간략하게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고 나는 의심한다. 그래서 요즈음과 같은 중대한 사태에 임해서 헌법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폐단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세밀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해 놓지 않아 나중에 필요성을 알게 되어도 대책이 없다. 법률에 규정해두면 국회 다수당에 의한 정략적 고려에 의해 그 법조항이 개폐될 우려가 있고, 그런 헌법 조항의 공백을 헌법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하기도 마뜩치 않다. 결국 사법적 판단을 구하게 되며 사법부가 정쟁에 오염될 개연성이 갈수록 커진다.
헌법 조문의 양이 지금보다 세 배나 다섯 배가 된다고 그 누가 뭐라겠는가? 국민적 합의로 모든 예상 가능한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점을 자세하게 규정해 놓아야 어려운 사태가 발생해도 놀라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주장이지만 나로서는 겨울 오후 한 나절 집중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점, 그래서 두뇌를 활발하게 작동했고 권태를 느끼지 않은 소득이 있다고 자위하면서 이만 줄인다. 끝. (2024년 12월 9일)
첫댓글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이 라틴문장을 대하고 떠오른 생각은 "아이쿠! 지식인과 대화하려면 역시 라틴어를 알아야겠구나." 였고, 다음 의미를 알아내려고 고심했습니다. 영어에서 omni가 "모든"을 뜻하고, vanitas는 영어의 vanity와 비슷한 모양이고, vanitatum은 vanitas의 변화인 듯 보이더군요. 그러자 구약성경의 전도서 첫 머리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아닐까 하는 해석에 도달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라틴어 사전을 빌려달랐더니 한참 찾더니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컴퓨터에서 검색해보라는 말을 합디다. 그런 것도 나올까 갸웃거리며 입력했더니 즉각 짠하고 뜨네요. 몇 분 간의 내 두뇌활동이 헛되고 헛된 기분입니다.
대부분에 걸쳐 "뜻이 같음"이므로 本文에 관한 '한마디 댓글'은 줄이고요. 아깝다 아깝다 심히 아깝도다...... 羅貫中의 '삼국지연의'에도 등장했음 직한 才士가 있어 이 나라 미래의 비전을 돋보이게 하면 '을마나 술 맛나는 세상'이 될가....... 요기까지.
알묘조장 揠苗助長
고대의 동서양을 드나드니 현기증 납니다. 위 사자성어에서 소생이 싹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말라죽게 되는 건가요? ㅠㅠㅠ
도둑이 벌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도둑 잡는다고 자기 발등에 폭탄을 터트리고 도둑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네요.
윤대통령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지금 와서 탓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둑놈이자 사기꾼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참사는 막자는 입장에서 윤대통령을 성원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