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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스크랩 2010 전라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꼬실리아 추천 0 조회 134 10.03.06 13: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인상

  ○ ’09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으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05천원

694천원

900천원

1,105천원

1,310천원

1,516천원

  ○ ’10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22천원

718천원

929천원

1,141천원

1,352천원

1,563천원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액 완화

  ○ ’09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는 50만원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 ’09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급여 중 입학금·수업료를 수급자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나,

  ○ ’10년부터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를 수급자가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합니다.

4) 보장시설의 시설생계비 지원

  ○ ’09년까지 보장시설인 경우에만 시설생계비를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보험법의?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생계비를 지원합니다.

5) 희망키움통장 지원 (신규)

  ○ ’1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희망키움통장)을 3년간 적립토록 하고, 3년후 탈수급시 적립액 전액을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6)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 ’09년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보행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하여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장호흡기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전동스쿠터·휠체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 장애연금 지원 (신규)

  ○ ’10년 7월 1일부터 생활수준이 열악한 근로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무기여 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 지적·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월13~ 15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현행 제도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하위법령 마련 후 ’10. 4월부터 신청함)

 

? 언어발달 지원 (신규)

  ○ ’10. 8월부터 부 또는 모가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가구에 비장애아와 부모의 상호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하여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부모의 장애(시각·청각·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6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에게 원활한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체험홈 운영 (자체, 신규)

  ○ ’10년부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응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가정생활 적응훈련(청소하기, 장보기, 밥하기, 설거지 등)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훈련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합니다 (3개소, 330백만원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 ’10년부터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아울러 ’10년도 소득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월까지는 연금액이 단독가구 매월 최고 88천원, 부부가구 140천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91천원, 부부가구 최고 146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는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동 주민  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10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됩니다.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액

     

 

 

인상 전 (’09. 8월)

 

인상 후 (’10년)

지 역

 

3,010원

 

4,325원 (1,315원)

직 장

 

3,110원

 

4,469원 (1,359원)


?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 ’10년부터 치매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이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월 3만원 이하 9개월간 약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IT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시범 보급

  ○ ’10년부터 시·군 노인 여가복지시설 각 1개소를 선정 IT기술 합된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가 시범 보급됩니다.

    - 이번에 보급되는 운동기기는 어르신의 신체?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상?하체 운동게임 및 건강체조 프로그램(6종 1세트)이 내장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에 보급되어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새로운 여가문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제정됩니다.

  ○ ’10년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자가 운전 등 임신 여성들의 이동 편익을 제공함로써 여성인권을 향상하고 임산부 우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 관공서, 공공기관, 대형마트 및 병원 등의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시행

[10] 난임부부(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신규)

  ○ ’09년까지 체외수정이 필요한 의학적 진단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130%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1회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 3회까지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상향조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가구는 부부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신규로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 50만원까지, 3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11]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실시

  ○ ’09년까지 만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주기가 4~6월, 9~12개월, 만2세, 만3세, 만5세로 총 5회(구강검진은 2회) 실시하였으나,

  ○ ’10년부터 만4세가 추가되어 총 6회(구강검진은 3회)로 확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검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1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운영

  ○ ’10년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 서비스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장기요양등급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모두 등급판정을 통해 A, B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사간병서비스대상자 중 이관대상자(만 65세 이상)는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3]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

1) 맞벌이부부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09년까지 보육료 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 ’10년부터 보육수요가 큰 맞벌이부부 가구 세대에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부중 낮은 소득은 70%만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 ’09년까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19:00이후 보육수요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나,

  ○ ’10년부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범위 확대

  ○ ’09년까지 자녀양육비 지원범위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0세미만 자녀까지 이었으나,

  ○ ’10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되어 해당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15]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09년까지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0,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100분의 20, 외래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60을 부담하였으나,

  ○ ’10년부터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심장·뇌혈관 질환자는 100분의 5, 결핵환자는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본인 부담률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16]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 ’09년까지 요양병원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고, 의료인 정원 산정시 외래환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 ’10년부터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도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료인 정원 산정시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17]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허용

  ○ ’09년까지 일반주거시설에는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고,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 ’10년부터 병원장례식장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장례식장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 제곱미터,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 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농림사업 신청기간 연장

  ○ ’09년까지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기간이 ’09.1.1~1.30까지로 30일간 이었으나,

  ○ ’10년부터 2011년도 농림사업 신청기간을 ’09.12.15~’10.1.31까지 15일간 연장 운영하고, 반상회보, 통·리장 회의자료, 지역신문·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맞춤형 농기계 지원

  ○ ’09년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군 자체「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에서 지역 여건에 맞고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10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조합장, 이장단 대표, 읍면동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읍면동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읍면동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대상자선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 ’09년까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부양하고 있는 조카(조부모 또는 부모 모두 사망시), 호적상 부모 중 1인이 없는(사망,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판정 등)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업인(조손가정)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학농업벤처회사 지원

  ○ ’09년까지 일반적인 대학농업벤처회사를 육성하고, 고소득 창출 아이디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대상을 대학에 한정하였으나,

  ○ ’10년부터 대학농업벤처회사 육성사업은 친환경 순환농업벤처회사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고소득창출 아이디어 연구사업은 생산자 조직·단체, 연구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광주?전남 소재 대학의 농생대, 식품 등의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하여 벤처회사 창업 및 아이디어 연구팀(생산자 조직?단체, 연구기관 포함)을 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자체)

  ○ ’09년까지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의 지원조건이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었으나,

  ○ ’10년부터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의 융자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사업(연리 2%)과 저온저장고시설(연리 1%) 사업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농지법 개정

1)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 확대

  ○ ’09년까지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식용, 약용, 조경, 관상용에 한정하였으나,

  ○ ’10년부터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됩니다.

    -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농업인의 범위 조정

  ○ ’09년까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이었으나,

  ○ ’10년부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조정되었습니다.

3) 농지의 범위에 간이 저온저장고의 부지를 포함

  ○ ’09년까지 농지전용 후 간이저온저장고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 ’10년부터 간이 저온저장고 부지도 농지로 보아 간이 저온저장고 설치시 농지전용 신고가 생략됩니다.

4)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 완화 (신규)

  ○ ’10년부터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로 규정합니다.

    -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 영농여건불리 농지의 최초 고시는 2011. 12. 31까지 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09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ha당 유기농산물은 160만원 이하, 무농약은 140만원 이하, 저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차등 지원하고 유기·무농약은 5년간, 저농약은 3년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그동안 친환경농업 실천을 토대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이 정립되어짐에 따라 ㏊당 유기농산물은 12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 저농약은 50만원 이하로 조정지원되고, 지원기간은 시군에서 자율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11년부터 저농약 인증의 경우 신규 인증은 중단되고,
기존 인증은 인증기간 연장시 2015년까지 유예됩니다.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09년까지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해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들묵새, 수단의 6종류 종자를 공급하였으나,

  ○ ’10년부터 국내자급 가능한 청보리와 자운영, 헤어리벳치 3가지의 녹비종자만 공급하게 됩니다. (수요가 적은 품종은 제외)

    ※ 2011년부터 국산 헤어리벳치 종자를 공급할 계획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자체)

  ○ ’09년까지 식량작물분야 사업의 경우 대규모 벼 재배단지 무인 헬기 지원,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햅쌀 조기재배단지 조성, 우리콩 재배단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등 5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소규모 분산지원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 통합, 사업별 메뉴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합니다.

               시군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무인헬기, 공동육묘장, 포트 육묘이앙 등의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09년까지 사과, 배 등 보험대상 20개 품목의 농가부담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액(60%)까지 농가에서 선납입하고 가입한 후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 ’10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에 농가부담 보험료의 지방비 보조(60%)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순수 농가 부담분(40%)만 납입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1]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자체)

  ○ ’09년까지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예생산 인프라 구축,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현행 개별사업지원 방식을 통합, 사업별 메뉴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시군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12]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09년까지 고유가에 대응,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을 위해 지열,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지원 (자체)

  ○ ’09년까지 녹차품질 고급화, 인삼생산기반 구축,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잠업생산기반 구축 등 각각 개별사업으로 5개 단위사업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현행 개별사업 지원방식을 통합, 사업별 메뉴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중심으로 우선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14]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자체, 신규)

  ○ ’10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실천하여「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유기농체험, 교육, 관광 등의 거점마을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 마을당 2억원(보조 70%, 자담 30%)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지정조건 : 20농가, 농경지 30㏊ 이상 규모화 된 마을로 전체 경지면적의 10% 이상 유기농업을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

[15]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신규)

  ○ ’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잔류 농약검사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당 15만 2천원씩 총 1천여건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잔류농약검사는 시료채취가 필요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나 농가를 대상
으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농가 및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적합품에 한해 출하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잔류농약검출로 인해 단지 참여농가와 생산농산물 유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검사비용지원 배제와 인증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6]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신규)

  ○ ’10년부터 그동안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지역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 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비료란 토양검정 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말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는 자

    - 지원비종 : 지역별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 화학비료

    - 지원단가 : 포대당 일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조사
하고 이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별로 배정·공급

 

[17]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자체, 신규)

  ○ ’09년까지 친환경 약용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종자대 및 친환경자재 구입비 일부를 ha당 6백만원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벼 재배농지중 천수답 등 단위당 생산성이 낮고 약용작물 등 소득작물 재배가 가능한 한계농지 1,500ha를 대상으로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 지원단가는 품목별 실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ha당 5~9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시장조사를 통해 비용이 저렴한 품목은 실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8]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상향 조정

  ○ ’09년까지 개소당 사업비가 22억원이고, 부담 비율도 국비 40%, 도비 11%, 시군비 11%, 자부담 38%로 하였으며, 처리용량도 시간당 5톤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나,

  ○ ’10년부터 개소당 사업비를 30.5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담 비율을 국비 40%, 도비 8%, 시군비 12% 자담 40%로 하며 처리용량 기준도 시간당 7.5톤으로 높였습니다.

[19] 완전미 브랜드 파워 현대화 사업예산 회계 조정

  ○ ’09년까지 균특사업에 편성되어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비 25%, 지방비 25%, 자담 50% 기준으로 개소당 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과 중복성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균특사업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예산 회계 조정

  ○ ’09년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균특사업(시군 실링)에 편성되었고, 부담 비율도 신규 및 보완사업 모두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이었으나,

  ○ ’10년부터 광특회계사업(국가편성)으로 전환되고 부담비율도 신규는 종전과 동일하고, 보완은 국비 30%(감 10%), 지방비 30%, 자부담 40%(증 10%)로 조정되었습니다.

[21]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단가 인상

  ○ ’09년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가 일반농산물의 141%를 적용하여 보육시설은 471원, 초등학교·유치원 507원, 중학교 549원, 고등학교 577원 이었으나,

  ○ ’10년부터 물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일반농산물의 143%를 적용, 보육시설 483원, 초등학교·유치원 516원, 중학교 560원, 고등학교 590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22]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 ’09년까지우수농산물관리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및 등급에서 최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유효기관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 ’09.12.10부터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유효기간(5년) 도입, 취소 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23] 지리적 표시권 권리보호 절차 도입

  ○ ’09년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 ’09.12.10부터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어 지리적표시 권리침해 구제제도,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심판제도 등이 도입되어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24]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대폭 확대

  ○ ’09년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을 950호, 호당 640천원 범위에서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인증목표를 획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질검사, 잔류 물질검사 등 인증비 지원을 1,900호에 호당 1,580천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25] 축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자체, 신규)

  ○ ’09년까지 축산농가에서 축산공제(가축공제)에 가입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에서 가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였습니다. (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가입비 부담으로 가입을 미루다가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10년부터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비에서 추가로 가입비의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총 공제료의 30%만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26] 사료용 볏짚 농약 안전성검사 실시 (신규)

  ○ ’10년부터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약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 잔류허용기준 이상 조사료용 볏짚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또는 용도전환 조치

 

[27]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 시설 허용

  ○ ’09년까지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불가하였으나 (단, 1년 미만의 임시진입로 시설만 허용)

  ○ ’10년부터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진입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28]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09년까지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임산물의 생산시설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허용했으나,

  ○ ’10년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제한합니다.

[29] 학교숲 조성 관리

  ○ ’09년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하고,
학교당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 학교당 6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 도로변 산림숲가꾸기

  ○ ’09년까지 도로변 가시권지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재실행이 최초 사업 실행후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였으나,

  ○ ’10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반복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일련의 숲가꾸기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지여건, 수목 생장상태,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반복 실행

 

[31] 솎아베기량 상향 조정

  ○ ’09년까지 수종별 가슴높이 지름별로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에 따라 솎아베기량을 결정하였으나,

  ○ ’10년부터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하여 솎아베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인공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2단계 높은 경급의 본수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적용

    - 천연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수대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적용

 

[32] 산불 과태료 하향 조정

  ○ '10년부터 산불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합니다.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100만원 → 50만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 : 50만원 → 30만원

 

[33]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신규)

  ○ '10년부터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간소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34] 장기간 타용도 사용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신규)

  ○ '10년만 한시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35]「치유의 숲」정의 및 조성근거 마련 (신규)

  ○ ’10년 6월부터 치유의 숲 개념 및 조성근거가 산림문화·휴양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에 마련되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 정    의 :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 조성근거

     ㆍ산림청장, 공?사유림의 소유자 등에게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공?사유림의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 가능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자체)

  ○ ’10년부터 국가에서 수행하던 항만관리 업무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시행됩니다.

    - 항만은 주로 국제항행선박이 입출항하는 무역항과 주로 국내간을 운영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무역항은 다시 국가관리항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 이중 지방관리항연안항에 대해서는 항만건설, 개발,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임 주요내용

 

 

 

  ☞ 무역항(지방관리항만) : 완도항 건설 및 운영업무

  ☞ 연안항 : 건설 및 운영업무

     - 거문도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신마항, 갈두항, 화흥포항, 팽목항, 흑산도항, 홍도항, 송공항

 

? 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 ’10년부터 항만구역에서도 제조시설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었으나,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항만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지금까지 항만의 기능이 주로 화물의 유통이나 보관 등 물류기능에 충실하였으나 외국항만과의 경쟁과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도 항만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갯벌생태안내인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자체)

  ○ ’10년부터 교육 신청인을 대상으로 58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현장학습 및 실습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추가교육 실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초과정(58시간) : 환경인식(2), 환경해설 방법(6), 생태계 이해(6), 갯벌 이해(8), 갯벌해설자원(24), 안전교육(8), 종합토론(4)

    - 심화과정(58시간) : 경인식(4), 생태관광 이해(4), 환경해설 실무(14), 갯벌 모니터링(8), 지역사회(8), 갯벌 해설자원(16), 종합토론(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신규)

  ○ ’10년부터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09. 12. 10 시행)

    -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마리나법 주요내용 (‘09.6.9 제정, 12.10 시행) >

  - 적정수준의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마리나기본계획 수립

  - 마리나항만의 개발 시행절차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인·허가 의제(27개 법률)를 통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부담금 감면, 방파제 등 지원 근거

 

? 전복 가두리 어장면적 시설기준 완화

  ○ ’10년부터 1ha당 전복가두리 시설기준이 5~10%에서 5~20%로 상향됩니다.

    - 현행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전복가두리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기준이 5-10%에서 2010년부터 5-20%로 확대되어, 전국 생산량의 98%를 점유하는 전남 전복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어업권 관리 전산화 시스템 도입 (자체)

  ○ ’10년부터 도?시군 어업면허 어장도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 신규 운영됩니다.

    - 현행 종이 어장도 및 수작업으로 어업권을 관리하던 것이, 도?시군 어업면허 어장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권을 전산 관리하여, 전남도 전체 어업권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됩니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확대

  ○ ’10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김과 미역을 원료로 단순 가공한 마른김, 마른미역 등이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김과 미역을 원료로 단순 가공한 마른김 또는 마른미역 등이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 친환경 인증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생산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소비 확대 도모

     ※ 인증대상 양식품목 : 어류(넙치,무지개송어), 패류(굴,홍합), 해조류(김,미역,톳), 해조류가공품(마른김,마른미역,간미역)

 

?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 ’10년부터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합니다.

    -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현행)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 → (개정) 모든 품목 가능

    - 아울러,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자연재해 위주 → (개정)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 보상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 의무화 (신규)

  ○ ’10년부터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가 의무화됩니다. (4. 23)

    -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의 체계적 관리 및 철저한 방역교육, 수산용 약제 사용 관리 등 수산식품의 안전성 제고

    - 또한, 태?폭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 파악 및 복구지원 가능

 

[10] 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원확대 및 입찰제 도입

  ’10년부터 폐업지원금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경쟁방식인 “입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사업참여가 많을 경우 경쟁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참여저조시 폐업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할수 있어 감척사업 활성화에 기하게 됩니다.

 

[11]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자체)

  ○ ’10년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방비 보조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연근해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자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방비(도, 시군비)를 보조지원함으로써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게 됩니다

     2010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400백만원(도비50%,시군비50%)

     지원대상 : 어선소유 ? 임차인의 어선원중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12] 어업재해에 해파리 어업피해 포함 (신규)

  ○ ’10년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의?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 대량 발생에 의한 어업피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어업재해?의 정의에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3]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 (신규)

  ○ ’10년부터 한시어업허가제도신설됩니다. (4. 23)

    - 특정한 수산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 연근해어업의 정기실태조사 실시 (신규)

  ○ '10년부터 연근해어업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실시하게 됩니다.

    - 정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은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명목상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법하지 않은 어업허가는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리로 어업질서 유지, 감척사업 시행 등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 확대

  ○ '10년부터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하여 관리선 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행 5톤미만의 어선을 8톤미만까지 증톤을 허용하게 됩니다. (4. 23)

    - 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 사용어선을 현행 5톤미만에서 8톤미만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 총허용 어획량 제도의 활용으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어업인은 안전한 조업여건 속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 근해어업의 종류 규정 세분화

  ○ '10년부터 근해어업의 종류를 현행 13종에서 22개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4. 23)

현     행 (13종)

개     정 (22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그 밖의 근해통발어업

근해형망어업

근해형망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포경어업 (신설)

   ※ IWC의 상업포경 모라트리움 해제시 국내포경허용을 위하여 근해어업의 종류에 ?근해포경어업? 신설

 

[17]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유럽연합 수출시) (신규)

  ○ '10년부터 EU에 수산물 수출시 수출업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U측은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예방, 억제 및 근절을 위한 FAO의 행동계획(2001년)에 따라 EU IUU통제법을 '10.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동 법의 주요골자는 EC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제품은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IUU규정을 위한한 선박 및 국가에 대하여는 EC가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 관련법규 : EU IUU통제법 ('10. 1. 1)

 

[18] 수입수산물 미설정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기준 신설

  ○ '10년부터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이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는 식약청장이 외국의 기준 및 규격과 일일섭취 허용량(ADI)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식품별로 잠정 기준을 설정하였던 것을

    - 동물성 수산물에 대해서 0.03mg/kg 이하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10. 1. 1)

 

[19] 하천 생활환경기준 COD, T-P확대 적용 (신규)

  ○ ’10년부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09.7.7)에 따라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중심의 관리에 따라 공공수역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11mg/L과 총인(T-P) 0.02~0.5mg/L의 7등급으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하였으며,

    -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20] 토양오염우려기준 개정 시행 (신규)

  ○ ’10년 하반기부터 지난 ’96. 6. 25. 개정된『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별표7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이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토양오염기준이 17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토양오염기준 적용 지역구분이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이 달라집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유류기준 중 BTEX 항목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며, 폐침목 재활용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벤조(a)피렌 기준이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 토양오염기준은 지목에 따라 구분?적용되는데, 그간에는 18개 지목에만 기준이 적용되던 것을 28개 전 지목으로 확대되며,‘가’지역과‘나’지역의 2개 지역으로 구분?적용하던 것을‘1’지역?‘2지역’?‘3’지역의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 또한, 용출법으로 분석하던 6개 중금속(카드뮴?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되며, 그에 따라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을 일부 조정됩니다.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신규)

  ○ ’1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7.1.31)하여 사전 예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됩니다.

    - 약 3년간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한 201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은 그간 배출시설의 변화, 오염물질 방지기술의 향상,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실태 등을 반영하고 대기환경 기준의 달성?유지를 위하여 보다 현실적,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 배출시설 분류 체계는 기존 15개에서 28개로 변경되었으며, 개별 배출시설은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화장로 시설 등의 새로운 시설을 추가되고, 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어진 시설은 제외되었습니다.

    - 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염화비닐, 먼지, 벤젠, 수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각 대기오염물질의 개별시설별 기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2]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행 (신규)

  ○ ’10년부터 유해대기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 석탄 및 석유의 연소, 주유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벤젠은 호흡과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어 조혈기관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등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연 평균 5㎍/㎥ 이내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시행됩니다.

 

[23]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배출량 비례제”확대 시행 (신규)

  ○ ’10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 가정·식당 등에 대해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량 비례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일부 가정 및 일반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세대당 1,000원/월 내외)으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 ’10년 7월 1일부터는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거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또는 납부칩을 부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배출량 비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4]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신규)

  ○ ’10년 하반기부터 삶의 질과 밀접한 소음환경에 대하여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관리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이「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됩니다

    - 지역의 소음도를 색 변화 및 등음선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음지도 작성근거 마련

    - 공사장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권고

    - 철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시부터 소음권고규정 마

    -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신고를 배출시설설치신고와 통합하여 신고절차를 간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향조정 및 대상 확대

     공사장, 공장, 사업장 등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

     특정공사사전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와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미흡한 시설 설치한 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 (자체)

  ○ ’10년 1월부터 전라남도는 정부시책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MOU 체결기업 우대지원, 벤처기업 융자이율 인하, 지절차 간소화,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투자유치 MOU 체결 기업 우대지원 : 융자이율 연4.67%→연 2.67%(연2.0% 인하)

    - 벤처기업 융자이율 인하 : 연3.0→연2.5%(연0.5% 인하)

    - 지원절차 간소화 : 공장등록증 및 건축물대장 생략, 사업계획서 내용 축소

    - 자영업자의 사업재기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

      ㆍ업체당 1억원 한도, 100% 보증 (정부 재보증 80%)

? 정부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 ’10년 1월부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정보공유를 통한 기관방문 축소, 운영기관마다 제출하는 동일서류 감축 등 정책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기관방문 4회 → 2회 (센터 1회, 은행 1회)

    - 기관 방문시마다 동일서류 제출 → 최초 접수기관에만 제출

    - 실시간 자금집행 파악 곤란 → 자금지원관리시스템 운영(실시간 파악가능)

 

?「중소기업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개편

  ○ ’10년부터 중소기업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참여업체의 능력 및 과제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매칭이 없는 전국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으며 5천만원 미만의 공정개선과제(단기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09년까지는 대학과 산학협력사업 추진시 지자체 매칭이 있었음

  ※ 주요 개편내용

구  분

지역사업

전국사업

국제사업

대상과제

- 단기과제(6월, 5천만원)

- 일반과제(1년, 1억원)

- 선도과제(2년, 4억원)

- 국제과제(2년, 4억원)

지원대상

- 가급적 매출 20억원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 매출 20~500억원 또는 창업 7년 이상

- 매출 20~500억원 또는 창업 7년 이상

지역제한

있음(지역대학과 협력)

없음

없음

지자체매

있음

없음

없음

과제특징

공정개선(단기), 제품개

제품개발

제품개발


? 최저임금액 4,110원으로 인상

  ○ ’10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4,110원(’09년 4,000원)으로 2.75% 인상됩니다.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 1일 8시간 일급은 3만 2,880원, 월 환산시 44시간을 적용하면 92만 7,760원이 됨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능

  ○ ’10년 7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최소 가입기간(1년) 뒤인 ’11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 2009년까지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혜택만 받을 수 있었음

 

?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1372” 운영

  ○ ’10년부터 개별 상담창구를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전화를 걸면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9년까지는 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에서 개별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음

? 대부업 최고이자 50%로 제한

  ○ ’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 기존 대부업으로 등록하려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장 구분 없이 등록할 수 있었지만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만 연 60%에서 50%로 하향하고 시행령상 이자율은 연49%로 그대로 유지

 

? 지자체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제도」개선

  ○ ’10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를 합산 지원하는 총액한도제(표준물류비의 45%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활용하여 중앙과 지자체 물류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물량·가격으로 이원화된 지원기준도 물량 기준으로 단일화

     

*전라남도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30%이내 (수출업체)

*중앙정부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5%이내 (수출업체)

    - ‘09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동일한 수출물량에 대하여 다른 지원기준(물량?가격)으로 각각 수출물류비 지원

*전라남도

 농가수취금액의 8% (수출업체 2, 수출농가 6)

*중앙정부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20% (수출업체)

       ※ 표준물류비 :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국가별로 실제 조사한 평균치

 

? 신축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 ’1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됩니다.

    - 공공기관 청사 또는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 신축 청사 설계기준 강화(창 면적비 제한, 옥외 경관조명등 설치 금지 등)

? 시·군에서도 여권 신청 가능

  ○ ’09년까지 여권발급 신청이 도청과 4개 시·군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 ’10년부터 무안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여권발급 수수료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생활민원 일괄처리서비스 온라인 개시

  ○ ’09년 12월말부터 2종(이사, 사망)의 생활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일괄처리 되고 있으며,

  ○ ’10년 1월말에 3종(보훈, 장애인, 개명), 7월말 5종(출생, 산재보험, 고용안정, 교육, 취업), 12월말 5종(자동차, 창업, 결혼, 기초생활, 입양)의 생활민원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한번에 처리됩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 등 인감제도 개편 추진

  ○ 인감증명제도는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체방안을 마련, 검증한 후 2014년 인감증명 제도 폐지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 ’09년 12월말까지 중앙부처 법령에 의해 폐지완료된 인감증명요구
사무는 가족관계등록예규 관련 등 총 44건이며,

  ○ ’10년 상반기 완료예정 사무는 5건, 향후 폐지대상 사무는 총 76건입니다.

 

? 30인 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사항 시?군 의원 통지 (자체)

  ○ ’09년까지 30인 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내용을 해당지역 도의원에게만 통보하였으나,

  ○ ’10년부터 시·군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민원사전심사평가와 관리카드 작성·관리 등을 통해 민원처리 업무의 도·시군간 연계성 강화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확대 운영

  ○ ’09년까지 국정에 관심이 많은 30~50대 주부를 중심으로 170명(전국 3,041명)을 구성·운영하였으나,

  ○ ’10년부터 결혼과 상관없이 20~50대 여성 518명(전국 10,248명)으로 구성하여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등 활동을 강화합니다.

 

? (사)녹색의 땅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자체)

  ○ ’09년까지 전남도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가,

  ○ ’10년부터 (사)녹색의 땅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서는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시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고위공직자대상 청렴도 평가도입

  ○ ’10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에 이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합니다.

 

? 행복마을 선정방식 공모제로 전환

  ○ ’10년부터 행복마을 선정방식이 주민 주도의 공모제로 전환됩니다.

    - 그 동안 개별 신청, 수시 선정방식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춘 마을을 행복마을로 선정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마을여건, 한옥신축 수요, 사업계획, 주민역량 등이 우수한 마을을 행복마을로 선정하게 됩니다.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10년 상반기 대상지는 ’09. 9. 23일 공모를 통해 ’09. 12. 18일 13개 마을을 기 선정하였고 하반기 공모는 ’10년 상반기(4~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행복마을내 한옥시공 전문공사업 이상 등록된 업체로 제한

  ○ ’10년부터 행복마을 내 한옥시공은 전문공사업 이상 등록된 업체로 제한됩니다.

    - 행복마을 내 한옥의 견실시공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주는 전문공사업 이상 등록한 업체로서 도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은 ’10년 1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신규)

  ○ ’10년 1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메일 방식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주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e-세로(www.esero.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11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11]「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운영 (자체, 신규)

  ○ ’09년까지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성과가 있어

  ○ ’10년부터 도민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가심사 자문을 실시여 시공비 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도와 시군간 문서 송달 공무원제 폐지 (자체, 신규)

  ○ ’09년까지 시·군 문서송달 공무원이 도청을 방문하여 각종 종이문서 등을 수발하여 왔으나,

  ○ ’10년부터 사송원을 통한 문서전달 방법은 폐지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 근무환경에 걸맞는 우편 택배제도로 전환하여 도와 시군간 문서 송달제가 운영됩니다.

 

[13]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보조비용 지원

  ○ ’09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복지증진사업 위주로 간접지원비를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간접지원사업비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보조비용을 직접지원비로 지원합니다.

[14]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09년까지 우리들의 집이나 건물 주소를 토지의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 ’10년부터 정부의 주소체계 개편에 따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 방식의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 도로명주소(새주소)란? 모든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도로마다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니까 도로이름으로 간단히 위치를 설명할 수 있으며, 모든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므로 골목에 위치한 건물도 찾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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