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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pdf
[예시답안].pdf
[총평]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시답안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한 총평과 예시답안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1 제1문의 (1)>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 (GS2기 제4회 관련논점 출제)
한국허치슨터미널 사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의 사실관계를 변형한 문제로서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이 논점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객관적 평가기준, 주관적 평가기준의 표현은 법리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에 적용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사안 검토에서 해고기준 자체가 회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으로 볼 수 없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흐름으로 서술하셨다면 무난한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판례법리는 잘 쓰셔야 합니다.
<노1 제1문의 (2)>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GS2기 제2회 제2문 출제)
삼지전자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로서 처분문서의 해석방법이 논점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약정기간 위반 시 반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는 논점이 아닙니다.
사실 해당 판례는 노동법적 법리보다는 민법 법리에 가깝습니다. 사이닝보너스의 해석을 전속계약금이나 임금선임급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면 그 의미상 반환 청구가 인정될 것이고, 이직사례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면 이직을 했으니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게 되겠죠. 해당 판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는 판례이므로 판례법리를 쓰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너무나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안 검토를 할 때에 차별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 검토를 문언의 내용, 계약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후 전속계약금이나 임금선급급의 성격이 없고 이직사례금의 성격만을 갖는다는 흐름으로 서술하셨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1 제2문> 임금채권 양수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GS3기 제2회 1교시 출제)
한전 양수금 사건(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로서 임금채권 양도의 유효성과 임금채권 양수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인정여부가 논점입니다.
해당 문제는 불의타 문제로서 저는 GS3기 제2회에서 임금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논점과 임금채권 양수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논점을 묶어 25점 논점으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25점으로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 나오지 않아 답안 구성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법리는 민법상 채권양도가 왜 유효한지에 관한 법리구성은 거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불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채권 양수인의 사용자에 대한 지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임금지급방법으로서 직접불 원칙에 입각하여 판례 중심으로 답안을 서술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민법상 채권양도가 하는 채무 등 그 성질에 있어서 양도가 어렵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민법 제449조를 쓰셨다면 적은 양으로도 차별화된 답안을 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례는 단지 근기법 43조를 근거로 임금채권 양수인(제3채권자)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정확한 법리가 아닙니다.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가 되었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449조에 대한 특별법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시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양수인(제3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거절(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라도 답안에 서술되었다면 해당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2 제1문의 (1)> 노조사무실에 대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다 간단히 변형한 문제로서 직장폐쇄의 장소적 효력 범위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가 논점입니다. 회사 측의 출입금지조치가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지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직장폐쇄가 설령 정당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은 직장폐쇄의 효과가 장소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노조사무실 폐쇄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출입금지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쓰셔야 합니다.
다만 직장폐쇄 논점은 최근 4년간 3번 출제되어 기본기에 충실한 분들이 아닌 한 대부분 불의타 문제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 시험은 표준점수제로 환산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생각보다 못쓰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선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2 제1문의 (2)> 지회 조직변경의 주체의 정당성(GS3기 제4회 2교시 출제)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사건(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출제한 문제로서 지회가 독자적으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논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논점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판례법리는 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는 경우와 비법인 사단으로서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인 경우를 비교해 가며 판례법리를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시고, 사안 검토를 풍부하게 서술해 주시는 게 관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노2 제2문>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GS2기 제6회, GS3기 제1회 관련논점 출제)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을 준사례형으로 출제한 문제로서 묵시적 근로관계와 실질적 지배력설이 논점입니다. 단순히 실질적 지배력설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청회사가 먼저 실질적으로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임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설이 적용된다는 논리 흐름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준사례형 문제는 단순히 어떤 논점에 대해 판례법리를 쓰는 단문형 문제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법적 판단을 하는 사례형 문제도 아니어서 답안 구성하기가 낯설 수 있습니다. 준사례형 문제를 사례형 문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가정적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사안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답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