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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직업상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 ~ 2017.12.31. |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 구인ㆍ구직자 발굴 등록 및 취업상담 ○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전반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서류전형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개별 응시자격요건(기준일: 서류전형 시행 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직무 유경험자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보수는 「서울시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
구 분 | 연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 기본연봉: 2016년 현재 1,500만원(월 125만원) - 수당 별도지급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11.28.(월) ~ 11.3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 [본관 6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시험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합격발표 |
1차: 서류전형 | 2016.12.1.(목) | 강북구청 | 2016.12.05.(월) |
2차: 면접시험 | 2016.12.8.(목) | 강북구청 기획상황실(3층) | 2016.12.12.(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 부착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각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901-724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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