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車 개별소비세 인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4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근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2천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각각 세율이 낮아집니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떨어집니다.
적용 대상은 내일부터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를 한 제품입니다.
정부는 또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덜 걷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떼는 소득세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 실제 납부세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을 위해 올해 4조6천억 원, 내년 1조3천억 원 등 총 5조9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력시간 2012.09.10 (11:04) 최종수정 2012.09.10 (11:21)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