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82호)된「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605,733㎡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대상 : 토지조서 및 해당 토지상 지장물 등
3.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기간 : 2020. 9. 28. ~ 2020. 10. 16.(공고일로부터 18일간) ❍ 열람 내용 : 붙임 “토지조서” 참조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032-458-7184),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 사업소(☎032-569-7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