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에 보령 전용철농민이 전경의 방패에 밀려 넘어졌다. 그후 뇌진탕 증상이 지속되었고 2-3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인은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었다. 사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부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전용철 농민 주변을 탐문하면서 사고 원인을 일상생활에서 찾고자 하였다. 국과수도 뇌출혈의 원인을 일반화 해서 이야기했다. 알지 못 하는 어떤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말이다. 만약 전용철 농민이 시위 후 집에 와서 논두렁을 걷다가 넘어 졌다면 어땠을까? 뇌진탕 증상에 어지럼이 있으니 균형을 못 잡을 상황이 많았으니까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면 사인은 오리무중,물타기,심증만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인의협선생님들이 적극 나섰다. 뇌출혈에 의한 증상이 며칠 지나서 나타날 수 있고, 충격을 받은 반대편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시위 현장에서 넘어지고 난후 뇌진탕 증상이 있었다. 사실 이 팩트는 의사들에게는 상식이다.
당시 유족측 부검의로 참여했었다. 내과의사가 국과수 부검팀과 대항하기는 스펙으로 많이 밀렸다. 그러나 팩트,진실이 명백했다. 이길 수 밖에 없는 대립이었다. 나는 그들의 진술,시간까지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편, 경찰과 국과수 팀도 이해는 된다.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외인사의 경우는 부검을 통해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정황을 탐문 수사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 엄무다. 나도 부검의 참여로 그들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인의협 선생님들은 거부하라고 했으나 지역 사회에서 눈 흘기고 살 일은 아니고 뭐~ 잘못한게 없지 않은가. 정보 수집은 그들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이번 검찰의 부검 요청이나 경찰의 출동은 치안 확보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사인이 명백하고 진료 자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부검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맞다. 할 필요없다. 그러나 부검은 법적인 고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은 아닐 것이다. 입장을 바꿔 경찰이 시신을 납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족 입장에서도 충분한 진료자료와 정황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문제는 경찰의 사과와 국가의 손해 배상이 없다는 것이다. 불신이 여기에 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예의다. 경찰과 국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들도 법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사과하라. 배상하라.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다음에 당신의 입장에서 평화 시위나 기타 등등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을 가셔도 부디 행복하시고 후손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유족분들 힘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PS: 이번에 서울대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가 문제가 되는가 보다.
-진단서 내용
사망의 종류는 병사, 사망원인 직접사인: 심폐정지, 2차 원인: 급성 신부전 3차 원인: 급성 경막하 출혈
- 사인에는 질병,손상,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으나 심장마비,심장정지,호흡부전등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은 기록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사망 원인에는 질병,손상,사망의 외인을 기록 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심장정지,호흡부전,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자칫 진실한 사망 원인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하여,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 2차 원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 로 마무리하고 출혈원인이 외상에 의함으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해야 함이 마땅하다.
: 인의협 성명서 내용이다.
주치의는 왜 이런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는가? 외압? 아니면 매너리즘으로?
지나서 생각되는 거지만 법적 절차로서 부검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윗 칼럼에서 말하듯이 사망진단서는 형사적 절차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족측에서 경찰담당자들을 살인미수로 고발한 것이기에 형사법 절차상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경찰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부검이 안 되면 살인미수를 밝히는 수사의 중요한 하나의 절차와 단서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족측이 잘못했다. 여기까지 형식 논리.
이제 상황 논리로 가 보자. 칼럼에서 밝혔듯이 '신뢰할 수 있는' 부검이 가능한지 여부다. 명명백백한 현장 증거들이 있다. 중환자 실에서 무수히 찍어댄 CT나 수술 소견이 있다. 근데 뜽금없이 사망진단서가 병사란다. 형사 문제와 관련 없는 사망진단서지만 경찰이 이 핑계를 대고 부검을 요구하고 다른 정황들을 들이 대면서 물타기를 한다. 그리고 경찰은 총수부터 나서서 잘했다고 한다. 사과도 안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사건을 정치적으로 받아 들이고 중립성을 어겼다.
법적 절차를 이유로 부검에 응했다 치자! 그래서 변한 것은? 애매모호. 다른 요인에 의한 악화 가능성을 타진하겠지. 경찰을 그렇게 못 믿나? 못 믿지! 그 간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칼럼에서 인물 사진이 필요한데 인물화 그림을 들이댄다고 했는데 그 것은 경찰이 먼저 한 거란 생각이 많다. 사망진단서로 물타기. 형사 절차가 아무 상관없는 용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
칼럼은 말한다. 절차의 힘을 따라야 집단의 힘으로 파생되는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리 하려면 공무가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경찰이 그러면 안 된다. 부검 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확립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이들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가? 경찰이 다치면 원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국민이 다치면 각 자 책임인 사회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의 노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림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훈련을 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데모의 폭력성을 주장하고 시위대의 법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다. 공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법적 절차에 대한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어떻든 칼럼을 쓴 이 분이나 나나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땀방울 안 흘리고 핏자국 묻는 민중이 아닌 건 확실하다. 백면서생이 한마디 했다. 실천에서 저 멀리 떨어진 누가 한마디 지껄였다. 억울해서 죽고 싶어하는 저 민중들의 절규를 한낱 폭력으로 부정해 버리는 싸가지에 배알이 꼴려서 한 마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