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선발절차가 공개됐다.
12월 첫 합격생 배출을 목표로 6월 초 시험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8월에는 1차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에너지평가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에너지평가사제도 도입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민간자격으로 우선 도입되며, 1·2급으로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 1급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으며, 2급 평가사는 연면적 500㎡ 미만인 소형 건축물에 한해 평가 자격이 주어진다.
◆각종 추측 난무했던 도입 과정=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육성하려는 전문가 집단이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고 에너지절약계획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올해부터 건물을 사고 팔 때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등 관련제도가 시행되면서 인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도입 시기에 대해 각종 추측만 난무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험일정에 대해 궁금증만 증폭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직무, 검정방법, 자격 검정·관리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이 함구하면서 응시자격과 과목 등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건축 부문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에너지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자격제도의 시행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면서 관련 내용 공개시기가 더 늦어졌다.
◆1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선발 절차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1급 자격시험은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에너지진단사를 비롯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9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관련 분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은 4~8년까지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2급은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실무 4년 이상이며 관련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등은 1년~3년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1차 필기(선다형), 2차 실기(서술형)로 나눠 치러질 예정이다.
1급 필기시험은 총 4과목(각 20문항)이며 실기시험은 1과목(10문항)을 치르게 된다. 과목당 100점 만점이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2급도 필기시험 과목이 3과목인 것을 제외하면 1급과 동일하다. 1급과 2급 시험의 과목은 유사하며 난이도 차이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택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응시생들의 형평성을 위해 5월 시험 공고 때 구체적인 과목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건축과 설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에너지평가사 시험 접수는 이달 중 공고된다. 6월 초에 첫 접수가 시작되면 8월 말에 1차 시험을 치르고 9월 말 2차 시험 접수를 거쳐 11월 초에는 모든 시험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40시간을 이수해 에너지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에너지평가사 자격 논란 여전=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평가사제도 도입에 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공개한 에너지평가사 응시대상을 보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며 “공간, 시공성, 품질 등 건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평가한다는 건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평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평가사 도입은 업역 개척이나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건축 부문과 설비 부문으로 평가사 제도를 양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건축사가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면 이상적일 것”이라며 “설계 쪽 전문가들은 설비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설비 쪽 전문가들은 설계 쪽으로 지식을 쌓아 조금씩 양보해야만 제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 전기신문 2013-05-03 박은지 기자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