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조제2항 신설).
나.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경우에도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제6항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의3 신설).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포함시키고,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제38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함(제66조의9).
자.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재난피해자등의 인적사항, 이동경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며,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7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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