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 외상으로 어깨 부상을 당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건심의를 통과하기 싶지않고 입대전 동일부위 치료이력이 있다면 더더욱 통과하기 싶지 않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초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시기에 병원을 찾아 발병시점을 명확히 하는것이 중요하다하겠습니다.
한편 어깨관절와순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외상이나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알려져 있고 관절와순 상부에 생기는 슬랩(SLAP)병변과 전방관절와순의 파열인 방카르트(Bankart)병변으로 나뉘어지며 특히 방카르트 병변의 경우는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견관절의 탈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한 탈구 시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초 탈구 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자가정복은 불가능하고 전문지식을 통한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따라서 재발성 탈구의 경우 최초 정복이 자가정복인지 병원에서 이뤄졌는지 여부가 요건심의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외상을 입었다면 객관적 진료기록으로 확인되고 관련 영상을 통해 급성여부도 요검심의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위 사례의 대상자는 최초 부상 후 4차례이상 탈구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차례이상 방카트 봉합술과 관절낭 이동술을 받은 경우인데 최초 부상 후 빠른시간내에 병원을 찾은 것이 요건심의를 통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것은 최초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과 당시 영상이 남아 있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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