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비용도 줄일겸 한국으로 부칠 짐의 일부를
차량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트렁크에 짐을 넣어 보낼 수 있을까요?

매우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시
자동차에 짐을 싣는 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연방세관 규정에 따르면 차량운송 시 내부에 짐을 싣는 것은
위반사항으로써 $3,000 이상의 벌금과
해당 차량의 압수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귀국차량운송 진행 시 자동차의 연식, 모델 등
Value 정도를 책정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데,
차량 안의 짐들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세관 통관 진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측에 자동차 화물 신고 시 차량 내부의 짐들은 신고할 수 없으며,
실상 밀수행위로도 의심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국차량운송 시 자동차에 짐을 싣는 것이 안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적재한 짐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입니다.
차량 내부에 짐을 너무 많이 싣게 되면 타이어나 휠이 파손될 수 있고,
컨테이너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등
자동차 파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대부분의 해외이삿짐들을 처분하고
꼭 한국으로 가져가야하는 짐만 추렸다면,

현대해운의 소량화물 해상 국제택배 서비스
드림백을 이용하면 많은 짐을 알뜰한 택배요금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D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와 짐들을 한국으로 보낼때?

현대해운 한국 본사 & 미주본부 직영 운송 시스템으로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