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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윤명선교수칼럼(법률) (윤명선 칼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윤명선 추천 0 조회 415 14.07.31 09: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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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31 15:33

    첫댓글 건설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당했을 때에는 내가 낸 계약금에 대한 이자와 중도금에 대한 이자 대비 위약금을 비교해 본 후 오히려 이자가 많으면 건설사에 나머지 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4.07.31 15:34

    사안에 따라 다르고 중도금 대출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찾아오셔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08.05 12:50

    이 글이 제게 알려주는군요 이 시점임을~
    봐도봐도 세상을 아니 부동산을 잘 모르겠어요
    아님 모르는척 하고 싶은 거겠지요...상처가 너무 컸던 탓인지...
    자주 못들어와서 죄송해요~...

  • 16.03.18 09:07

    귀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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