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사는 K씨는 최근 구청에서 날아온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100여만원을 내지 않았으니 집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였기 때문이다. K씨는 "지난 2002년 베란다 2㎡정도가 불법 확장된 사실을 모르고 집을 구입했는데 압류통지서가 나왔다"면서 "집 구조상 원상복구도 못하는 형편이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2005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을 산 L씨도 건축주의 발코니 불법 확장때문에 5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L씨는 "원상복구도 힘들지만 이행강제금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렵게 됐고 건축주도 수소문해 봤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도내 지자체들이 다세대주택 등의 불법 증축에 대해 행위 주체자(최초 건축주)의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공사관리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이행강제금)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들은 매매 후 이사한 행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재 파악이 쉬운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집중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서민들은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돼 '대피공간 의무화', '방화판·방화유리 설치' 등 필수 안전기준을 갖춰 사후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구조적으로 이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데다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대다수의 서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안산시 단원구는 올해 1/4분기 동안 불법 증축된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에게 400여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광주시는 지난해 100여건에 이어 올 1/4분기에 10여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