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충처리인 직무 (1)
1993년도에 출범한 문민정부, 1998년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
2003년도에 출범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및
사회 민주화는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도
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언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러 차례의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청자 주권이 강조되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 내 '시청자 불만 처리위원회'가
생겼고, 방송사마다 앞에서 언급한 '고충처리인'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직무가 신설되었다.
이 '고충 처리' 업무는 시청자들의 불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른 근거 법령으로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고충처리인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법은 2005년 1월 27일에
공포되고, 이로부터 6개월 후인 2005년 7월 27일 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 이전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써 언론 중재
기능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주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기관들을 통해서 그 해결을
모색했는데, 이런 언론사 밖의 외부 기관들을 통해 해결하기 이전에,
언론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해서 탄생한 고충 처리 업무는 해당 근거 법률에
고충처리인 임명, 직무, 활동 보장, 자격과 지위, 활동 사항 공포 등을
명시하였다. 이에 KBS에서는 이 '고충처리인'을 시청자위원회 산하의'
시청자 권리소위원회'와 연계하여서,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