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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 기술자,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에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필요로 한 기준 자본금이 다른만큼,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 서류 또한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 면허등록 시 회사 사업자의 형태별로 적합한 제출서류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부동산개발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닙하실 수 있는데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안내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등에 완료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과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부동산배갈협회 본회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논스톱으로 업무진행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