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연말연시 동창회, 송년회 등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에 가던 중 음주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인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러한 측정이 귀찮아진 저는 깊이 불지 않았고, 이것을 본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다시 불어보라고 자꾸 재촉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나요?
=> 해결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고와는 관계없이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상태 등을 살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기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측정을 요구하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이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음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측정에 거부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계속할 염려가 없는 상태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3회까지 가능하며, 측정은 1회에 한합니다. 1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10분 후에 2차 측정을 하게 되고, 2차 측정 또한 거부를 했을 경우 3차 측정요구까지 거부를 하면 (1차 음주측정 요구시간부터 30분 후)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만일 그 후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장소라던지 학교의 운동장, 회사주차장, 집 마당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로 처벌되는 것은 운전자만 해당되며 동승자는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불던 것이 더럽다 하여 측정기기 대신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 또한 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음주측정에 있어 1차적인 측정은 호흡측정에 의한 것이고, 그 측정내용에 불만을 가질 때에만 혈액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