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오천만원을 공증 받았습니다.
발행일이 2004.12.30일 이고 지급기일이 2006.12.30일자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원금도 못 받고
2006.12.12일부터 월에 은행이자로 350,000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5번 받았습니다.
이사람 앞으로 재산이 되어있는것 두 없고 본인 말로는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공증유효기간은 지급기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하면 좋을런지요?
그리고 영흥도에 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는데 채권압류라고 하는 것두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많이 바쁘신거 같은데 죄송하구여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것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이지만, 그 원인인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기간이 3년을 지나갔다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 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되고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