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제24호에는 시행령 제15호/2019/ND-CP에서 규정된 외국과의 직업훈련 분야의 제휴에 관한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시행령 제24호에 의하면, 외국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양측의 결정에 의해, 모두를 베트남에서 혹은 일부를 베트남, 일부를 국외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내의 직업훈련 시설 등은 정치, 국방·안보, 종교 분야에 관한 직업을 제외하고 외국과 베트남 간에 규정된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다.
외국과의 제휴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은 훈련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실이나 실험실, 실습이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장을 확보해야 한다.
커리큘럼은 국방·안보와 지역사회에 유해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포교 활동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베트남의 문화, 도덕,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직업훈련시설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외국어 교육 자격증명서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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