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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30회_동기회_회칙_4차_개정(안)_20140930.docx
성공30 동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19일(금)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2014년도 성동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 회칙 개정안(4차 개정)"을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검토하시고 이의 또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금일부터 2014년 11월 15일 총회전까지 약 1개월간 카페 및 카톡방에 사전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시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회 행사 당일엔 사전 충분히 공지하고 의견 수렴한 점을 고려하여 행사일정 관계상 추가 의견수렴 없이 즉시 의안심의 및 통과할 예정인 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어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30 동기회 이종섭 회장 / 사무국 임원진 일동 배상
참고 : 파랑색 글로 표기된 부분이 개정안임
성동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명칭은“성동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로 하며, 약칭으로는 “성공30 동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 도모와 우의를 증진하고 동기회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제3조(구성) 본 회는 성동공고 30회 전 동기생을 망라하며 따로 자격요건을 정한 명예회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본부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직장, 취미 및 직능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5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1978년 입학 또는 1981년 졸업한 동기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원은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상의 의결권과 참여권, 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가. 본 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보존 해야 할 의무 나. 동기생 상호간의 순수한 동기애의 발휘 의무 다. 본 회의 규정과 회칙을 준수 해야 할 의무 라. 회비 납부의 의무 마.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바. 기타 본 회에서 의결한 제반 사항을 이행할 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심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1. 경고 : 본회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회원간 친목과 본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2. 제명 :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고내용과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거나 본 회의 존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3. 복권 : 제명된 회원의 재 입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조(직능/기능) 본 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2. 동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의결된 제반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4.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촉진
제9조(회원의 징계 및 복권) 1. 회원의 제명은 재적 1/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의 목적 및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총회에 보고된 자는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한다. 3.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참가인원 2/3이상 찬성)
제10조(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1조(이사회)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고문 및 명예회장 : 역대회장(고문,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장) 3. 감사 : 2인이내 4. 부회장:4~5인(3~5인) 5. 총무이사 : 1인 6. 상임이사 : 6~10인(5~10인) 7. 이사(당연직) : 각 반별 대표(삭제) 8. 본 회에 승인된 동호회장, 각 지역회장등 9. 자문위원, 발전위원 등(발전위원등)
제12조(고문 및 명예회장)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해 각급 회의에 참석, 조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역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고문 ,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장)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배 또는 외부인중 동기회에 공헌하신분으로써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고문으로 위촉하고 역대회장,반회장,지회장,동호회장 및 동기회에 큰 봉사를 한 동기회원에 대하여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고문,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해 각급 회의에 참석, 조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특히 자문위원중 1인을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장으로 추대 추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이사회 조직도) 본 회의 이사회 조직도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4조(이사회 선임) 1. 차기 회장은 정기총회 2개월전까지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후보자를 내정한다. 1)현 부회장 2)현 상임이사 및 이사(반대표/동호회장, 지역회장 등) 3)과거 이사회 임원 4)기타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동기
2. 회장은 과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4개그룹으로 나누어 가능한 순번제로 한다. 1)그룹 배분 가 : 제도과 2개 반 + 조립과 2개 반 나 : 선반과 4개 반 다 : 특수기계 2개 반 + 전기과 2개 반 라 : 배관용접과 2개 반 + 계측과 1개 반 + 금속과 1개 반 2)회장 선임의 순서는 "가 -> 나 -> 다 -> 라"의 순번으로 한다. 3)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 대상 그룹에서 선임한다. 4)부회장 4명은 각 그룹별로 1명씩 선임한다.(부회장 2명은 가,나 그룹에서 1명, 다,라그룹에서 1명씩 선임한다)
3. 이사회에서 추대된 회장내정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으로 선임하고,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경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4. 감사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5. 상임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6. 이사는 각 반 대표 등을 당연 직으로 선임하며(삭제) 상임이사회 임원을 겸할 수 있다. 7. 총회에서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15조(임기) 1. 본 회 회장 및 상임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잔여기간동안 대행한다. 3. 임원의 공석 발생시에는 회장이 재선임하고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본 회의 각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대내외에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 의장역할을 한다. 2. 명예회장 및 고문 : 회장을 도와 본 회의발전에 필요한 경비 및 기금 마련 등의 임무를 맡으며 각급 회의 및 운영에 자문할 수 있다. 고문 중 1인은 명예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장 : 회장을 도와 본 회의발전에 필요한 경비 및 기금 마련 등의 임무를 맡으며 각급 회의 및 운영에 자문할 수 있다. 자문위원중 1인은 자문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그 역할에 따라 별도의 담당을 정할 수도 있다.(기획,재정, 상조 등) 4. 총무이사 : 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및 회무를 종합 관장한다. 5. 상임이사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이사와 더불어 상임이사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각기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 : 본회의 사업추진 및 예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고,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7. 이사 : 반 대표는(발전위원은) 이사로 위촉되며 이사회 또는 총회 시에 본 회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8. 자문위원, 발전위원: 본 회의 대내외적 활동지원을 위해 자문위원, 발전위원을 위촉하며 본 회를 지원한다. 본 회에 인가된 동호회장은 자문위원을 겸한다. 9. 지역회장, 동호회장 : 본 회 회원의 활동지역 내 동기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역할을 맡는다.
제 4장 회 의 체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중요 안건 발생 및 필요시 아래와 같이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 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 시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 및 2/3찬성시, 4.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총회의 안건과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추인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4. 회원 제명 및 복권,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제기한 주요 안건처리
제19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고문,자문원장,자문위원(역대회장,반대표/동호회장,지역회장등),상임이사들과 이사(발전위원)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년 2회 (1월,10월)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1/3이상 요구시에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1. 년간 예산(경비집행)계획 승인 2. 차기 회장 내정자의 추대(하반기) 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제명 및 징계, 복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사항
제21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상임이사회는 실질적인 동기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2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1. 본 회의 운영/관리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5. 예산의 승인 및 참석회비, 기타 분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관련 제반사항
제23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결방법) 1. 의결 : 재적인원 1/3이상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회의시 의장은 회장으로 하되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회의진행은 총무이사가 대행할 수도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정재원) 본 회의 재정 재원은 다음에 의거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행사찬조금, 발전기금 2.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의 이사회 분담금 (각반 대표인 당연직 이사(자문위원)의 이사회 분담금은 면제한다.) 3. 각 반 분담금은 200,000원/년으로 한다.
제26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최초 가입회비와 행사참석회비로 구분한다. 2. 최초 가입회비는 오만 원(₩50,000)으로 정하고, 조정시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3. 행사참석회비는 주요행사 개최 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행사결산보고는 재무이사가 매 행사가 종료된 후 일주일 이내 회장 및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카페( http://cafe.daum.net/sd30th )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년간 회계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27조(재정건실성확보) 1. 상임이사회는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차기 인계 시 이월금이 전기에 인수받은 금액보다 가능한 많도록 노력한다. 2. 최초 가입회비는 본 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용시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회칙개정) 1.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칙개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소모임) 1. 본 회는 소모임으로 취미를 같이하는 골프, 등산, 축구, 사이클 낚시 등 동호회를 운영하며 각 소모임 회장은 본 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2. 본 회는 각 지역별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지역모임을 운영한다. 제30조(카페관리) 1. 카페이름은 “성동공고 30회동기회” 주소는 http://cafe.daum.net/sd30th 로 한다. 2. 카페지기는 회장으로 하며 카페운영자는 회장이 선임한다.. 3. 게시된 글이 회원의 명예훼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카페지기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4. 삭제된 글은 별도의 기록실을 운영하여 카페지기가 관리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정기총회(2013년 11월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을 별도로 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동의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회칙제정 : 창립총회(2011. 4. 16) 1차 개정 : 정기총회(2012. 4. 21) 3차 개정 : 정기총회(2013. 11. 2) 4차 개정 : 정기총회(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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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성공30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칙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슬리는 점이 발견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성격과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회는 제3장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 놓았는데 반해 상임이사회는 그 어디에도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11조에 언급이 되어있기는 하나, 이 내용은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내용이지 상임이사회의 구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회칙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임이사회의 역할은 16조부터 23조까지에 걸쳐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회의 인원구성을 보완해야 될듯합니다.
11조 7항에서 각반대표가 이사회에서 삭제되면 25조 2항의 반대표분담금 면제도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임이사회의 분담금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다른 뜻이 있는건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0.11 23:47
분담금 관련해서는 회칙에 규정이 없고 다만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제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반대표에 대하여는 원래부터 분담금이 없고 각 반에 대하여 20 만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제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반 반장은 이번회칙을 변경하며 당연직 이사에서 자문위원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켜 동기회를 위해 좀 더 젹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했습니다 따라서 각반 반장은 전임회장,지회장,동호회장과 함께 자문위원으로서 이사회 일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라도 미흡하다면 언제라도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0.12 02:28
한가지 저도 이번 회칙을 변경 추진하며 안 사실입니다만 상임이사 범위 또는 회장이하 분담금 납부 임원의 범위 및 납부금액 그리고 애경사,지원금 기준등에 대하여는 해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잦은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칙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칙 하위 규정인 제규정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전 동문의 의견을 대변하고 동기회 중요 의결권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는 정신에 의거 회장, 부회장단,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각 반대표 즉 반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개정회칙을 잘 못 이해하셨네요 반대표는 회칙 개정전이나 이후나 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을 기집니다 앞으로는 자문위원인 이사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회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개정인 것 이죠
상임이사회는 이사중에 겸임하거나 회원중에 동기회에 봉사하는 동기를 선임하여 동기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안으로 구성하는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