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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성공30 동기회 2014년 회칙 개정안(4차개정) 총회 상정 전 사전 공지(의견수렴)
박준(금속과1반) 추천 0 조회 219 14.10.10 17:3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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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11 14:19

    첫댓글 항상 성공30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칙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슬리는 점이 발견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성격과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회는 제3장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 놓았는데 반해 상임이사회는 그 어디에도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11조에 언급이 되어있기는 하나, 이 내용은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내용이지 상임이사회의 구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회칙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임이사회의 역할은 16조부터 23조까지에 걸쳐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회의 인원구성을 보완해야 될듯합니다.

  • 14.10.11 14:26

    11조 7항에서 각반대표가 이사회에서 삭제되면 25조 2항의 반대표분담금 면제도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임이사회의 분담금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다른 뜻이 있는건지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0.11 23:47

  • 작성자 14.10.11 23:49

    분담금 관련해서는 회칙에 규정이 없고 다만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제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반대표에 대하여는 원래부터 분담금이 없고 각 반에 대하여 20 만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제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반 반장은 이번회칙을 변경하며 당연직 이사에서 자문위원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켜 동기회를 위해 좀 더 젹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했습니다 따라서 각반 반장은 전임회장,지회장,동호회장과 함께 자문위원으로서 이사회 일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라도 미흡하다면 언제라도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0.12 02:28

  • 작성자 14.10.11 23:28

    한가지 저도 이번 회칙을 변경 추진하며 안 사실입니다만 상임이사 범위 또는 회장이하 분담금 납부 임원의 범위 및 납부금액 그리고 애경사,지원금 기준등에 대하여는 해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잦은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칙에 규정하지 않고

  • 작성자 14.10.11 23:25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칙 하위 규정인 제규정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4.10.12 02:38

    이사회는 전 동문의 의견을 대변하고 동기회 중요 의결권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는 정신에 의거 회장, 부회장단,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각 반대표 즉 반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4.10.12 02:34

    회장님 개정회칙을 잘 못 이해하셨네요 반대표는 회칙 개정전이나 이후나 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을 기집니다 앞으로는 자문위원인 이사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회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개정인 것 이죠

  • 14.10.12 01:57

    상임이사회는 이사중에 겸임하거나 회원중에 동기회에 봉사하는 동기를 선임하여 동기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안으로 구성하는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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