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미흡하거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
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했다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대법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1. 사실관계.
○ 회사는 2016년도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말일인 2016.12.31부터 6개
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7.6.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
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줄 것
을 서면으로 촉구함.
○ 근로자는 2016.7.8. 회사에게 21일 중 11일의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
해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후 2016.11.24. 다시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함. 회사는 이를 결재함.
- 2016.7.8. 연차사용 시기 지정(11일)
㉠ 2016.8.4. ㉡ 2016.8.24. ㉢ 2016.9.21. ㉣ 2016.9.28. ㉤
2016.10.12. ㉥ 2016.10.26. ㉦ 2016.11.22. ㉧ 2016.11.29. ㉨
2016.12.14. ㉩ 2016.12.29. ㉪ 2016.12.30.
- 2016.11.24. 연차사용 시기 지정(20일)
① 2016.11.25. ② 2016.11.28. ③ 2016.11.29. ④ 2016.11.30.
⑤ 2016.12.1. ⑥ 2016.12.2. ⑦ 2016.12.5. ⑧ 2016.12.6. ⑨
2016.12.7. ⑩ 2016.12.8. ⑪ 2016.12.9. ⑫ 2016.12.12. ⑬
2016.12.13. ⑭ 2016.12.14. ⑮ 2016.12.15. ⑯ 2016.12.16. ⑰
2016.12.19. ⑱ 2016.12.20. ⑲ 2016.12.21. ⑳ 2016.12.22.
○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근로자는 2016.11.30. ~
2016.12.5.까지 미국 출장이 예정돼있었고 실제로 다녀옴.
- 근로자는 위 ① ~ ③ 및 ⑧ ~ ⑳ 시기에 정상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함.
○ 이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심은 회사
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 2016.7.8.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사용
계획을 제출하게 한 이상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
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2016.7.6. 당시 근로자는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
가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했으나, 근로
자는 그 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 대하여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음.
-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
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
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6.7.8. 제출한 연차휴가계획서 ㉠ ~ ㉪의 날짜 중 실제 하루
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로
를 제공했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임.
○ 2016.11.24.에 제출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임.
-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 당시 근로자는 2016.11.30.부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상 ④ ~ ⑦의 날짜에
미국 출장을 다녀옴.
- 또한 근로자는 ① ~ ③ 및 ⑧ ~ ⑳의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
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사용자의 연차 촉진 제도를 엄격하게 해석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형식적 촉진절차를 금하고 있음.
- 법원은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근
로자가 일부만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 나머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요함.
-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해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