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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사 전환 유형 확대 - (기존) 학교 내 전환 유형 → (개선) 학교 내 전환 유형,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초등만 적용)
◇ 전환 기간 -(기존) 1년 단위 전환, 3년까지 연장 가능 -(개선) 1년 단위 전환, 전환 횟수에는 제한 없음 |
2) 전환대상: 국·공립학교 유·초·중·고 교사 중 육아·간병·학업·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 ※교장, 교감, 수석교사 제외
3) 전환시기: 2018. 3. 1. (2018.3.1. ~ 2019.2.28., 1년간)
4) 근무시간: 주 20시간
5) 전환유형
가) ‘학교 내 전환 유형’ 현행 유지
: 한 학교에서 교사 두 명이 조를 이루어 신청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둘 다 전환되며, 전일제 교사 한 명 충원
(중등의 경우, 동일 교과목 두 명의 교사가 신청 시 허용)
나)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 확대 운영(초등만 적용)
: 한 학교에서 교사 한 명 신청 시 타 학교 신청 교사와 조건을 맞춰 전보 조치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전보 전(前) 학교에 전일제 교사 한 명 충원
※ 휴직ㆍ파견ㆍ명예퇴직이 예정된 교사 신청 제한
6) 전환지정
가) 학교 내 전환 유형 신청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자: 2018년 1월 중
나)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 신청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자: 2018년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