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소방 관련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2의5]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hwp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