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3월에 임용되어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연달아 육아 휴직을 해서 내년 방학전에 복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여름방학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문제 출제 오류로 정답 없습니다.
육휴로 인한 경력은 1정 연수 자격에 미포함일거에요. 실근무가 3년은 되셔야 되지 싶어요.
감사합니다 ^^
임용전 교육경력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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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로 인한 경력은 1정 연수 자격에 미포함일거에요. 실근무가 3년은 되셔야 되지 싶어요.
감사합니다 ^^
임용전 교육경력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