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조사시 당사자 배제…150명 판정 이의신청
“이의신청시 400점 보장” 결렬, “복지부 나와라”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박2일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충북 청주지사 등 4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활동지원 판정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울 57명 등 전국적으로 총 150여 명에 이른다.
오는 7월 예정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활동 지원은 기존 서비스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 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된다.
하지만 전장연은 3차에 걸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일 최대지원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될 뿐,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기계적인 판정방식으로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우려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은 “7월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16시간을 받으려면 와상, 최중증, 발달장애가 돼야 나온다”면서 “필요한 만큼 활동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삶을 보는가?’ 라고 적힌 피켓.ⓒ에이블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삶을 보는가?’ 라고 적힌 피켓.ⓒ에이블뉴스
또한 인정조사 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침에 명시됐음에도 단순히 조사표 항목만 갖고 판정, 당사자가 필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지적장애 2급인 김경남 씨는 탈시설 후 활동지원이 필요했지만, 2014년 3급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월 80시간으로, 하루 2시간에 불과하다.
김 씨의 의사소통 조력자인 한명희 노들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은 "경남언니는 노들장애인야학 오는 길만 아시고, 슈퍼 등 가는 길을 전혀 모른다. 이 부분이 인정조사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하루 2시간 정도밖에 활동 지원이 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쪼개 장을 보러 가거나 생필품 사러 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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