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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시행 2021. 7. 12.] [법무부고시 제2021-218호, 2021. 7. 12., 제정]
법무부(법무부), 02-2110-35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과 ‘시행령’을 통칭하여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한다.
②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ㆍ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주석
제5조(회계정책)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의 인식과 측정,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제6조(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변경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회계추정은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의 추정 등을 포함한다.
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⑦ ‘오류수정’이란 전기나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나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나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순자산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제7조(항목의 구분 표시 및 통합) ①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일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주석의 구분 표시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는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기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9조(재무상태표의 작성단위) 재무상태표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고 자산, 부채,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특정시점의 모든 자산, 부채,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집합건물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집합건물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순자산’이란 집합건물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집합건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순자산은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이익잉여금은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4.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⑤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제11조(당좌자산) ① ‘당좌자산’이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미부과관리비, 선급비용, 선급관리비, 미수수익, 미수금 등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미수관리비,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2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이란 연료용 유류, 수선용 자재, 배부용자산, 판매용자산 등 집합건물을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배부용자산’이란 현관출입카드, 주차차단기카드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고, ‘판매용자산’이란 전유부분의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재고자산은 구입한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장기성예금 등 장기적인 투자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14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비품, 차량운반구 등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의 각 항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5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란 임차보증금,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제17조(유동부채) ‘유동부채’란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선수수익, 선수사용료, 선수수선비 등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18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란 관리비예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적립금, 임대보증금 등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제19조(수선적립금) ① ‘수선적립금’은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한다.
③ 수선적립금을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은 장기수선비로 인식하고, 이를 부과하여 얻은 수익은 관리수익으로 인식한다.
제20조(기타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퇴직금의 지급, 하자보수 약정,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따른 비용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10조제2항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3항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21조(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적립금
적립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한 것을 의미한다.
2.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성되며, 아직 처분(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제3장 운영성과표
제22조(운영성과표의 작성단위) 운영성과표는 관리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한다.
제23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 발생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관리수익
나. 관리비용
다. 관리이익(손실)
라. 관리외수익
마. 관리외비용
바. 당기순이익(손실)
제24조(관리수익) ① ‘관리수익’은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수선적립금을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② 관리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1. 관리수익은 관리비의 부과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인식한 기간에 인식한다.
2. 관리비를 차감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인식한 총 금액을 관리비수익으로 인식하고 차감관리비는 관리비수익의 차감으로 표시한다.
제25조(관리비용) ① ‘관리비용’은 법령에 따른 관리비(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비를 의미한다.
② 관리비용은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및 장기수선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1. 관리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2. 관리비의 균등부과를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와 제23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사용료, 용역비 등 매월 고지되거나 청구되는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와 제23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금액이 아닌 고지되거나 청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래에 지출될 관리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상대계정을 ‘선수수선비’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이미 지출된 관리비용에 대하여 분할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계정을 ‘선급관리비’로 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1. 관리비용을 계상하여 선수수선비를 계상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수립된 예산에 따라 인식한다.
2. 선급관리비를 계상한 이후 관리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선급관리비를 계상한 달부터 매월 일정 금액으로 인식한다.
제26조(관리이익) 관리이익(손실)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27조(관리외수익) ①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집합건물에 유입되는 수익으로,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 때, 관리비고지를 통하여 청구 또는 징수하는 관리외수익은 계정과목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미수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관리외수익은 각 항목별로 그 거래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제28조(관리외비용) ① ‘관리외비용’은 관리외수익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검침수당, 부과차손, 법인세 등 관리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관리외비용은 각 항목별로 그 거래의 유형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제29조(법인세등) ‘법인세등’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금액과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제4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0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참조]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적립금 등의 잔액을 이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5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31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제32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으로 인식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제33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이나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기 계속 적용한다.
제34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관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제6장 주석
제35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관리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집합건물의 개요
가. 소재지
나. 난방방식
다. 냉방방식
라. 관리대상(전유부분수, 총관리면적 등)
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3. 관리비용 배부기준
4. 주요계정명세
5. 주요계약체결내역
6. 관리위원회(또는 관리단) 운영비 내역
7.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
8.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9.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통경비의 배부내역과 배부기준
부칙 <제2021-218호,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집합건물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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