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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판사생활 14년간 피의자 조사없는 기소는 본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정영태)
1. 이 광풍에 관한 글을 그만 적어야겠다는 생각은 관련 글을 두 세개 적은 시범부터 줄곧 했었다.
생각을 적고자 페북을 시작했지만 내가 정치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페북 글조차 이미 과잉과 광란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 그만"했다.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는 걸 보고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답답함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 다시 생각을 쓴다.
2. 나는 법관 생활 14년, 변호사 생활 2년여 동안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사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실 들은 적도 없다.
증거가 명백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하는 반론도 있다. 나는 증거의 명백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비겁한 변명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3.증거...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 사실'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행사할 목적'에 대한 입증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알 수 없다.
위조된 사문서가 이용된 사안을 찾아 '행사할 목적'을 확인했을 수는 있겠지만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같이 기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데 한 표다.
아마도 이 사건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사후적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문서위조죄를
입증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취할 것이다(아마 보강 수사라고 쉴드치겠지).
4.공소 시효 문제도 그렇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공소 시효가 도과하더라도 위문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조사하고 그 부분이 입시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도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도 공소 시효가 경과한 사문서위조죄 부분에 대해 고려한다.
걱정을 구속하시라.
그리고 현재의 검찰 논리라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소환에 불응해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해 캐비넷에 넣어둔 사건,
특히 공소 시효 임박 사건은 모두 꺼내 기소해야 한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사실만큼 피의자가 범인임을 추정케하는 사실은 없다.
5. 피의자 조사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도 인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개소리다.
형사 소추를 위해 피의자 조사를 반드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247조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상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법 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51조에는 '형을 정할 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4)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는 형법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증거가 명백한 사건들, 예컨대 음주운전 같은 사건도 피의자를 불러 형식적이나마
3페이지 전후의 피신조서를 남기는 것이다.
피의자 신문을 통해 형사 51조에서 정한 사유들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령이다.
6. 솔직히 지지부진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피의자 조사가 필요 없는 것이 명백한 사건도 없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에 관한 영상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범인인 국회의원들의 연령과 성행,
지능은 고등학생인 우리 얘도 인터넷 검색을 몇 번만 해보면 알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원수지간이고 범행의 동기는 두목급, 간부급들의 경우 개혁 저항, 발목잡기이고.,
행동 대원의 경우 공천을 따기 위해서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인터넷 검색을 한 다음 수사 보고서로 때우면 된다.
그런데도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범인들이 소환에 불응해서이다.
조국의 검찰과 패스트트랙의 검찰은 서로 다른 검찰인가?
사건이 경찰에 있어 못한다고... 진짜 개소리다. 수사지휘권은 왜 갖고 있나. 그럴거면 수사지휘권 포기해라.
*개인적으로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건 이 건조차 반대한다.
7.사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욕지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과 검찰의 인권의식과 위선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리고 이에 대해 각자가, 각 진형이 어찌 생각한든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해 가해지는 지금의 언론과 검찰의 칼날은 검증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폭력이다.
온 국민이 공직후보자 자녀의 성적과 생기부와 가족의 이혼사까지 다 아는게 정상인 사회인가.
특수부가 투입되어 생기부 뒤지고 그 수사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되는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가.
이 미친 칼바람 속에 서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친다면 이렇게는 못한다.
8.라캉은 인간의 욕망 또는 무의식은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인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여지는 것이다.
기금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가하여지는 글의 성찬과 과잉 수사는 상대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적어도 작금의 언론의 말과 글에서, 검찰 수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욕망과 그들의 무의식은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조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도의 반감 그것 밖에는 안 보인다.
9. 나는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덮자는 입장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이 생기부, 표창장 펴놓고 특수부 두 개 부가 투입되어 생중계하면서 수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검찰은 고발이 있으면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해 청문후보자 자녀 생기부의 진실성에 대해 조사할 것인가.
검찰을 흔히 칼잡이, 검객이라 한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에 바란 것은 검객 이상의 의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검객은 고사하고 백정의 모습만 어른거린다.
나는 이 광풍과 비바람 속에 칼춤을 추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슬프다. 그리고 칼바람 앞에 서있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안스럽게 봐야하는 한 인간과 그 가족들 때문에 더 슬프다.
10. 글을 다 쓰고 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이유만 명확해졌을 뿐 더 답답하고 더 슬프다.
그래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 글은 이제 진짜 그만이다.
PS.
참...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정말 넌저리가 난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건 몰라도 가족은 내맘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경우는 와이프와 얘에 대해 내 맘대로가 전혀 안된다. 오히려 예네가 날 맘대로 하려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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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수십, 수백만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인의 기소를 무기로 위협하면서 사퇴를 강요하는 짐승같은 자들의 민낯을... 가족을 인질로 거추장스런 이성의 껍질을 탈피하고 동물 본연의 원시적 폭력성과 야만성에 기인한 충동적 본능에 노출되어 결단을 강요받던 무기력한 가장을...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꽃가마 속에 잊혀지고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진영 논리 속에 양 진영이 부딪히는
전선의 한 복판에서 무한 권력에 노출되어 무력하게 앉아있던 가장과 그 것을 지켜보았을 가족이라는
인권의 문제는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80년대 공안의 기억을 30여년에 지나 또 다시 떠올려야 했던 겁박과 공포의 시간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차 견제받지 않는 권력 횡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야 했던 순간을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자"는 한 마디로 넘어가야 할까요?
타인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법집행을 한다고 개혁은 아닙니다. 그수사의 집행절차가 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야합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집행하길 바랍니다. 그 칼끝이 누굴향하던...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사법개혁입니다
@김동일 222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윤이 쏘아올린 공에 누가 맞아 죽는지?...우린 구경만 하면 될듯,,,ㅋㅋ
@김동일 검찰 개혁은 공수처설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 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내는거겠죠
공수처설치 법안에 내용적으로도 충실히 꽉 채워서 실행해야 효과도 있겠죠. 암튼 총선 전까지 정국은 혼란하고 복잡하겠지만 잘 견디고 잘싸우면서 이겨내야겠죠.
권력의 최고 꼭대기에서 백정의 칼을 들고 망나니짓하는 검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윤총장 모지리가 확실히 보여줌....영웅에서 망나니되는 것 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