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A의 옷가게 위층에는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A옷가게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옷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물품손해 + 영업손실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장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이고 당시 위층 아파트의 점유자가 임차인이었음. 임차인이 겨울철 혹한기에 위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층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임차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유자가 위층 아파트를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 베란다 내 수도꼭지와 세탁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던 점, 소유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2012. 1. 30.경 은평뉴타운 상림마을을 포함한 다수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게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면서 한파와 관련한 단지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임차인이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겨울철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수도배관이 동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
1) A매장의 매장제품 손상비용 인정
2) 영업손실액 불인정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23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6,539,613원을 청구하나 임차인에게 6,539,613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불인정
A는 1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할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그와 별도로 A의 위자료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