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이 1,500,000 일때는 설정액보다 50,000만원
많으므로 (차)대손충당금500,000/(대)대손충당금환입500,000
으로 하면 될거예요....
--------------------- [원본 메세지] ---------------------
그렇다면 결산자료입력할때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설정하라고하면 2%금액에서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50,000,000이고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이 500,000 이 있다면
설정해야할 대손충당금은 50,000,000 * 0.02 = 1,000,000
이때 새로 설정해야할 대손충당금은
1,000,000 - 500,000 = 500,000
그래서 500,000을 입력하면 됩니까?
그럼 위의 예에서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1,500,000 이라면
새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원본 메세지] ---------------------
"보충"이란 뜻은 모자라는것은 채워넣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리니까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충당금을 새로이 계산해서 모자르면 채우고 남으면 버리는 의미입니다.
너무 풀어서 설명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