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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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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한국경진학교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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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한국경진학교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1. 29.
한국경진학교장
구분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 직무 |
일반직공무원 (국가직) | 사회복지서기보 (사회복지9급) | 1명 | - 생활관 입소학생(정서․자폐성 장애) 주․야간 생활지도 - 학기중 24시간 교대근무(토, 일, 공휴일 휴무) (단, 방학중 1일8시간 주5일 근무)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교육부 위임전결 규정
가. 공통사항[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응시 가능하나, 임용전 외국 국적 포기해야 함)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에 한함)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 동일(장애인 복지)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 지도(생활지도 포함) 및 돌봄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설치‧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에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장애인 지도(생활지도 포함) 및 돌봄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기재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①경력증명서와 ②4대보험 중 1개 보험 납부 확인서 (2가지 서류 중 1개라도 누락되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당일에 해당 경력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 시 응시원서 마감일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평정함
※ 경력증명서의 경력연수에 따라 차등 배점됨(경력증명서상에 동일분야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 우대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가산점 인정기준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 우대 자격증 | 비고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 ※자격증 급수나 개수에 무관하며 소지자 가점 동일 |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직무와 직무연관성, 직무관련(사회복지사) 상위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장애인 복지) 경력자, 기타 우대요건(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의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구분 | 일자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19. 1. 31.(목) ∼ 2. 8.(금) | 행정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2. 15.(금) 17:00이후 예정 | 본교 홈페이지-행정공지사항 |
면접시험 | ’19. 2. 22.(금) 예정 | 상담실 |
합격자 발표 | ’19. 3. 6.(수)17:00이후 예정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임용 | ’19. 3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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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접수기간 : ’19. 1. 31.(목) ∼ 2. 8.(금) 09:00 ~ 17:00
○ 접수방법 : 한국경진학교 본관 1층 행정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 주소: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41 한국경진학교 행정실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원서 접수결과는 ’19. 2. 12.(화)17:00이후에 한국경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므로, 우편접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번호를 확인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권(전자수입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4)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납부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
※ 각 경력별로 2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2종의 증명서 중 1종 이상 미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당일에 해당 경력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6) 근무경력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남자인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는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제출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한국경진학교(행정실 031-931-780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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