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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처추변, 당사자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추천 0 조회 53 25.11.29 14: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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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29 17:15

    첫댓글 1. ㅇㅋ
    2. 즉시확정이익 필요없으므로 부반청 가능해도 무확 제기 기능 따라서 관병청도 가능
    3.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다른 경우에도 준용할수 있는지의 논의

  • 작성자 25.11.29 19:12

    아! 1,3번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번은
    전에 선결문제 할때 설명해주셨던 것대로
    (행소11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수있으므로 민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부반청에 따로 판단이 필요없으므로 -> 무확+취소 관병청 가능
    이렇게 연결되는걸까요?

  • 25.11.29 19:47

    @외국인 무확+부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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