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처추변에서 <처추변-기속력-간접강제>의 흐름속에서 아래와같이 정리해보았는데 맞을까요?
위법사유와 기사동 다르다-판사리스펙o-기속력 부합-인용판결-간접강제시 기각
위법사유와 기사동 같다-판사리스펙x-기속력 반함-기각판결(무효)-간접강제시 인용
2. 당사자소송 즉시확정의 이익을 설명해주실 때 항고소송과 비교하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필요없다는 것과, 부반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건가요?(필기가 되어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ㅠㅠ)
3. 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확장논의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의 확장논의는 어떤확장논의일까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분쟁의 일회적해결을 위해 토지수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다른곳에도 적용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ㅇㅋ
2. 즉시확정이익 필요없으므로 부반청 가능해도 무확 제기 기능 따라서 관병청도 가능
3.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다른 경우에도 준용할수 있는지의 논의
아! 1,3번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번은
전에 선결문제 할때 설명해주셨던 것대로
(행소11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수있으므로 민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부반청에 따로 판단이 필요없으므로 -> 무확+취소 관병청 가능
이렇게 연결되는걸까요?
@외국인 무확+부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