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이라고 칭함(이하 ‘순정부품’) **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함 ※ 이 사건 순정부품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부품을 공급 ㅇ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ㅇ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하였는바,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행위 사실 □ (표시행위) 현대자동차(주), 기아(주)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표시를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 내(신고접수일로부터 7년)의 표시에 대해 판단하였음 ㅇ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➊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➋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
| | 현대자동차(주) 표시(쏘나타 LF) | 기아(주) 표시(K7 프리미어) |
< 사업자별 표시 차종 >
사업자명 | 이 사건 표시 차종(가나다순) | 현대자동차(주) |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 기아(주) |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
나. 위법성* 판단 *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거짓·과장성)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ㅇ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 <붙임2> 참고 **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ㅇ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조치 내용) 경고*(「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동차 부품 시장 현황 <붙임 2> 대체부품인증제도 설명
□ (산업 구조)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별로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 또한 상이하여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 기업규모별 자동차 부품 업체 수 >
연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2018 | 257 | 574 | 831 | 2019 | 269 | 555 | 824 | 2020 | 266 | 478 | 744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시장 규모)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 관리·정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비용(A/S) 부품’으로 구분 가능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매출실적 | 제조용 | 정비용(A/S) | 수출 | 합계 | | % | | % | | % | 2015년 | 484,810 | 33,937 | 233,834 | 752,581 | | 64.4 | | 4.5 | | 31.1 | 2016년 | 466,784 | 32,675 | 259,511 | 758,970 | | 61.5 | | 4.3 | | 34.2 | 2017년 | 472,985 | 33,109 | 220,843 | 726,937 | | 65.1 | | 4.6 | | 30.4 | 2018년 | 467,190 | 32,708 | 214,525 | 714,423 | | 65.4 | | 4.6 | | 30.0 | 2019년 | 506,312 | 35,442 | 219,387 | 761,141 | | 66.5 | | 4.7 | | 28.8 | 2020년 | 509,089 | 35,636 | 184,808 | 729,533 | | 69.8 | | 4.9 | | 25.3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국내자동차 부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 (단위: 억 원, %)
□ (정비용 부품) 크게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순정부품은 대체부품(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1항), 인증대체부품(동조 제5항) 등 법규 및 국내외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을 포함 ㅇ 일반적으로,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등 규격품들은 순정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정부품(OEM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가격 비교 >
대상 부품 | 적용 차종 | 구입 가격* | 브랜드 | 모델 | OEM부품[원] | 대체부품[원] | 가격 비율** | 전방 범퍼 | Audi | A6 | 768,100 | 453,170 | 59% | BMW | 3 Series | 656,700 | 387,500 | 59% | Ford | Explorer | 972,800 | 574,000 | 59% | Lexus | ES | 457,600 | 270,000 | 59% | Mercedes-Benz | E-Class | 728,000 | 429,600 | 59% | * 한국자동차부품협회(대체부품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정보(부가세 미포함)임 ** 순정부품 대비 대체부품의 가격 비율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1.16. 보도자료(“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
ㅇ 최근, 소모품(전구, 좌석시트, 카 매트, 에어클리너 필터 등)에 해당하는 정비용 부품 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추세 < 연간 자동차용품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 >
연도 | 2018 | 2019 | 2020 | 거래액(억 원) | 10,310 | 13,324 | 21,731 | 전년대비 증가율 | - | 22.9% | 63.1% | ※ 출처: 통계청(2018년, 2020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
붙임2 | | 대체부품인증제도 ※ 출처: 국토교통부, '20.09.17. 보도자료 |
□ (개념)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부품업체가 제작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15.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4항 *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서류, 공장심사를 거친 후, 시험기관에서 부품업체가 생산한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를 시험 □ (인증대상 품목) 수리 시 많이 사용하는 외장, 등화부품과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기능・소모성 부품(‘15.1월 40품목→ ’20.7월 120품목)
총계 | 외장부품(39개) | 등화부품(18개) | 기능・소모성 부품(63개) | 120 부품 (예시) | 휀더 | 본넷 | 방향지시등 | 제동등 | 브레이크디스크 | 엔진오일 |
□ (인증부품 현황) 총 1,290개 부품 인증완료(’20.7월)
인증건수 | 외장 | 등화 | 기능・소모성 | 계 | 국내 부품업체 | 국산차 | 7 | 2 | 119 | 129 | 외산차 | 1 | - | 해외 부품업체 | 국산차 | - | - | 3 | 1,161 | 외산차 | 576 | 582 | 계 | 584 | 584 | 122 | 1,290 |
□ (사후관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출시된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사후조사 시행 ⇒ 부적합할 경우, 인증취소,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지시 □ 주요 지원정책 ㅇ (디자인권 완화) 국산차 대체부품 판매과정에서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차 업계와 MOU 체결(‘17.9 국토부, KAMA, 부품협회) ㅇ (보험혜택) 보험수리시 자차손해에 대하여 인증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18.1∼ 보험업계 / ’20.2∼ 택시, 렌터카 공제) ㅇ (생산지원)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대체부품 개발장비* 지원(’20-‘21년, 150억원) ㅇ (인증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의 설계‧시험 등 지원을 위해「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건립 추진(홍성, ‘18.~’22, 321억원)
가. 행위 사실 □ (표시행위) 현대자동차(주), 기아(주)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표시를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 내(신고접수일로부터 7년)의 표시에 대해 판단하였음 ㅇ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➊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➋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
| | 현대자동차(주) 표시(쏘나타 LF) | 기아(주) 표시(K7 프리미어) |
< 사업자별 표시 차종 >
사업자명 | 이 사건 표시 차종(가나다순) | 현대자동차(주) |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 기아(주) |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
나. 위법성* 판단 *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거짓·과장성)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ㅇ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 <붙임2> 참고 **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ㅇ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조치 내용) 경고*(「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동차 부품 시장 현황 <붙임 2> 대체부품인증제도 설명
□ (산업 구조)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별로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 또한 상이하여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 기업규모별 자동차 부품 업체 수 >
연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2018 | 257 | 574 | 831 | 2019 | 269 | 555 | 824 | 2020 | 266 | 478 | 744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시장 규모)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 관리·정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비용(A/S) 부품’으로 구분 가능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매출실적 | 제조용 | 정비용(A/S) | 수출 | 합계 | | % | | % | | % | 2015년 | 484,810 | 33,937 | 233,834 | 752,581 | | 64.4 | | 4.5 | | 31.1 | 2016년 | 466,784 | 32,675 | 259,511 | 758,970 | | 61.5 | | 4.3 | | 34.2 | 2017년 | 472,985 | 33,109 | 220,843 | 726,937 | | 65.1 | | 4.6 | | 30.4 | 2018년 | 467,190 | 32,708 | 214,525 | 714,423 | | 65.4 | | 4.6 | | 30.0 | 2019년 | 506,312 | 35,442 | 219,387 | 761,141 | | 66.5 | | 4.7 | | 28.8 | 2020년 | 509,089 | 35,636 | 184,808 | 729,533 | | 69.8 | | 4.9 | | 25.3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국내자동차 부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 (단위: 억 원, %)
□ (정비용 부품) 크게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순정부품은 대체부품(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1항), 인증대체부품(동조 제5항) 등 법규 및 국내외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을 포함 ㅇ 일반적으로,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등 규격품들은 순정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정부품(OEM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가격 비교 >
대상 부품 | 적용 차종 | 구입 가격* | 브랜드 | 모델 | OEM부품[원] | 대체부품[원] | 가격 비율** | 전방 범퍼 | Audi | A6 | 768,100 | 453,170 | 59% | BMW | 3 Series | 656,700 | 387,500 | 59% | Ford | Explorer | 972,800 | 574,000 | 59% | Lexus | ES | 457,600 | 270,000 | 59% | Mercedes-Benz | E-Class | 728,000 | 429,600 | 59% | * 한국자동차부품협회(대체부품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정보(부가세 미포함)임 ** 순정부품 대비 대체부품의 가격 비율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1.16. 보도자료(“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
ㅇ 최근, 소모품(전구, 좌석시트, 카 매트, 에어클리너 필터 등)에 해당하는 정비용 부품 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추세 < 연간 자동차용품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 >
연도 | 2018 | 2019 | 2020 | 거래액(억 원) | 10,310 | 13,324 | 21,731 | 전년대비 증가율 | - | 22.9% | 63.1% | ※ 출처: 통계청(2018년, 2020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
붙임2 | | 대체부품인증제도 ※ 출처: 국토교통부, '20.09.17. 보도자료 |
□ (개념)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부품업체가 제작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15.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4항 *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서류, 공장심사를 거친 후, 시험기관에서 부품업체가 생산한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를 시험 □ (인증대상 품목) 수리 시 많이 사용하는 외장, 등화부품과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기능・소모성 부품(‘15.1월 40품목→ ’20.7월 120품목)
총계 | 외장부품(39개) | 등화부품(18개) | 기능・소모성 부품(63개) | 120 부품 (예시) | 휀더 | 본넷 | 방향지시등 | 제동등 | 브레이크디스크 | 엔진오일 |
□ (인증부품 현황) 총 1,290개 부품 인증완료(’20.7월)
인증건수 | 외장 | 등화 | 기능・소모성 | 계 | 국내 부품업체 | 국산차 | 7 | 2 | 119 | 129 | 외산차 | 1 | - | 해외 부품업체 | 국산차 | - | - | 3 | 1,161 | 외산차 | 576 | 582 | 계 | 584 | 584 | 122 | 1,290 |
□ (사후관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출시된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사후조사 시행 ⇒ 부적합할 경우, 인증취소,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지시 □ 주요 지원정책 ㅇ (디자인권 완화) 국산차 대체부품 판매과정에서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차 업계와 MOU 체결(‘17.9 국토부, KAMA, 부품협회) ㅇ (보험혜택) 보험수리시 자차손해에 대하여 인증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18.1∼ 보험업계 / ’20.2∼ 택시, 렌터카 공제) ㅇ (생산지원)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대체부품 개발장비* 지원(’20-‘21년, 150억원) ㅇ (인증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의 설계‧시험 등 지원을 위해「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건립 추진(홍성, ‘18.~’22, 321억원)
가. 행위 사실 □ (표시행위) 현대자동차(주), 기아(주)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표시를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 내(신고접수일로부터 7년)의 표시에 대해 판단하였음 ㅇ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➊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➋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
| | 현대자동차(주) 표시(쏘나타 LF) | 기아(주) 표시(K7 프리미어) |
< 사업자별 표시 차종 >
사업자명 | 이 사건 표시 차종(가나다순) | 현대자동차(주) |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 기아(주) |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
나. 위법성* 판단 *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거짓·과장성)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ㅇ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 <붙임2> 참고 **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ㅇ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조치 내용) 경고*(「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동차 부품 시장 현황 <붙임 2> 대체부품인증제도 설명
□ (산업 구조)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별로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 또한 상이하여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 기업규모별 자동차 부품 업체 수 >
연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2018 | 257 | 574 | 831 | 2019 | 269 | 555 | 824 | 2020 | 266 | 478 | 744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시장 규모)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 관리·정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비용(A/S) 부품’으로 구분 가능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매출실적 | 제조용 | 정비용(A/S) | 수출 | 합계 | | % | | % | | % | 2015년 | 484,810 | 33,937 | 233,834 | 752,581 | | 64.4 | | 4.5 | | 31.1 | 2016년 | 466,784 | 32,675 | 259,511 | 758,970 | | 61.5 | | 4.3 | | 34.2 | 2017년 | 472,985 | 33,109 | 220,843 | 726,937 | | 65.1 | | 4.6 | | 30.4 | 2018년 | 467,190 | 32,708 | 214,525 | 714,423 | | 65.4 | | 4.6 | | 30.0 | 2019년 | 506,312 | 35,442 | 219,387 | 761,141 | | 66.5 | | 4.7 | | 28.8 | 2020년 | 509,089 | 35,636 | 184,808 | 729,533 | | 69.8 | | 4.9 | | 25.3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국내자동차 부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 (단위: 억 원, %)
□ (정비용 부품) 크게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순정부품은 대체부품(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1항), 인증대체부품(동조 제5항) 등 법규 및 국내외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을 포함 ㅇ 일반적으로,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등 규격품들은 순정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정부품(OEM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가격 비교 >
대상 부품 | 적용 차종 | 구입 가격* | 브랜드 | 모델 | OEM부품[원] | 대체부품[원] | 가격 비율** | 전방 범퍼 | Audi | A6 | 768,100 | 453,170 | 59% | BMW | 3 Series | 656,700 | 387,500 | 59% | Ford | Explorer | 972,800 | 574,000 | 59% | Lexus | ES | 457,600 | 270,000 | 59% | Mercedes-Benz | E-Class | 728,000 | 429,600 | 59% | * 한국자동차부품협회(대체부품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정보(부가세 미포함)임 ** 순정부품 대비 대체부품의 가격 비율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1.16. 보도자료(“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
ㅇ 최근, 소모품(전구, 좌석시트, 카 매트, 에어클리너 필터 등)에 해당하는 정비용 부품 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추세 < 연간 자동차용품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 >
연도 | 2018 | 2019 | 2020 | 거래액(억 원) | 10,310 | 13,324 | 21,731 | 전년대비 증가율 | - | 22.9% | 63.1% | ※ 출처: 통계청(2018년, 2020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
붙임2 | | 대체부품인증제도 ※ 출처: 국토교통부, '20.09.17. 보도자료 |
□ (개념)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부품업체가 제작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15.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4항 *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서류, 공장심사를 거친 후, 시험기관에서 부품업체가 생산한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를 시험 □ (인증대상 품목) 수리 시 많이 사용하는 외장, 등화부품과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기능・소모성 부품(‘15.1월 40품목→ ’20.7월 120품목)
총계 | 외장부품(39개) | 등화부품(18개) | 기능・소모성 부품(63개) | 120 부품 (예시) | 휀더 | 본넷 | 방향지시등 | 제동등 | 브레이크디스크 | 엔진오일 |
□ (인증부품 현황) 총 1,290개 부품 인증완료(’20.7월)
인증건수 | 외장 | 등화 | 기능・소모성 | 계 | 국내 부품업체 | 국산차 | 7 | 2 | 119 | 129 | 외산차 | 1 | - | 해외 부품업체 | 국산차 | - | - | 3 | 1,161 | 외산차 | 576 | 582 | 계 | 584 | 584 | 122 | 1,290 |
□ (사후관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출시된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사후조사 시행 ⇒ 부적합할 경우, 인증취소,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지시 □ 주요 지원정책 ㅇ (디자인권 완화) 국산차 대체부품 판매과정에서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차 업계와 MOU 체결(‘17.9 국토부, KAMA, 부품협회) ㅇ (보험혜택) 보험수리시 자차손해에 대하여 인증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18.1∼ 보험업계 / ’20.2∼ 택시, 렌터카 공제) ㅇ (생산지원)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대체부품 개발장비* 지원(’20-‘21년, 150억원) ㅇ (인증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의 설계‧시험 등 지원을 위해「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건립 추진(홍성, ‘18.~’22, 321억원)
가. 행위 사실 □ (표시행위) 현대자동차(주), 기아(주)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표시를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 내(신고접수일로부터 7년)의 표시에 대해 판단하였음 ㅇ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➊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➋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
| | 현대자동차(주) 표시(쏘나타 LF) | 기아(주) 표시(K7 프리미어) |
< 사업자별 표시 차종 >
사업자명 | 이 사건 표시 차종(가나다순) | 현대자동차(주) |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 기아(주) |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
나. 위법성* 판단 *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거짓·과장성)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ㅇ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 <붙임2> 참고 **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ㅇ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조치 내용) 경고*(「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동차 부품 시장 현황 <붙임 2> 대체부품인증제도 설명
□ (산업 구조)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별로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 또한 상이하여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 기업규모별 자동차 부품 업체 수 >
연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2018 | 257 | 574 | 831 | 2019 | 269 | 555 | 824 | 2020 | 266 | 478 | 744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시장 규모)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 관리·정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비용(A/S) 부품’으로 구분 가능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매출실적 | 제조용 | 정비용(A/S) | 수출 | 합계 | | % | | % | | % | 2015년 | 484,810 | 33,937 | 233,834 | 752,581 | | 64.4 | | 4.5 | | 31.1 | 2016년 | 466,784 | 32,675 | 259,511 | 758,970 | | 61.5 | | 4.3 | | 34.2 | 2017년 | 472,985 | 33,109 | 220,843 | 726,937 | | 65.1 | | 4.6 | | 30.4 | 2018년 | 467,190 | 32,708 | 214,525 | 714,423 | | 65.4 | | 4.6 | | 30.0 | 2019년 | 506,312 | 35,442 | 219,387 | 761,141 | | 66.5 | | 4.7 | | 28.8 | 2020년 | 509,089 | 35,636 | 184,808 | 729,533 | | 69.8 | | 4.9 | | 25.3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국내자동차 부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 (단위: 억 원, %)
□ (정비용 부품) 크게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순정부품은 대체부품(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1항), 인증대체부품(동조 제5항) 등 법규 및 국내외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을 포함 ㅇ 일반적으로,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등 규격품들은 순정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정부품(OEM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가격 비교 >
대상 부품 | 적용 차종 | 구입 가격* | 브랜드 | 모델 | OEM부품[원] | 대체부품[원] | 가격 비율** | 전방 범퍼 | Audi | A6 | 768,100 | 453,170 | 59% | BMW | 3 Series | 656,700 | 387,500 | 59% | Ford | Explorer | 972,800 | 574,000 | 59% | Lexus | ES | 457,600 | 270,000 | 59% | Mercedes-Benz | E-Class | 728,000 | 429,600 | 59% | * 한국자동차부품협회(대체부품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정보(부가세 미포함)임 ** 순정부품 대비 대체부품의 가격 비율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1.16. 보도자료(“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
ㅇ 최근, 소모품(전구, 좌석시트, 카 매트, 에어클리너 필터 등)에 해당하는 정비용 부품 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추세 < 연간 자동차용품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 >
연도 | 2018 | 2019 | 2020 | 거래액(억 원) | 10,310 | 13,324 | 21,731 | 전년대비 증가율 | - | 22.9% | 63.1% | ※ 출처: 통계청(2018년, 2020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
붙임2 | | 대체부품인증제도 ※ 출처: 국토교통부, '20.09.17. 보도자료 |
□ (개념)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부품업체가 제작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15.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4항 *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서류, 공장심사를 거친 후, 시험기관에서 부품업체가 생산한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를 시험 □ (인증대상 품목) 수리 시 많이 사용하는 외장, 등화부품과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기능・소모성 부품(‘15.1월 40품목→ ’20.7월 120품목)
총계 | 외장부품(39개) | 등화부품(18개) | 기능・소모성 부품(63개) | 120 부품 (예시) | 휀더 | 본넷 | 방향지시등 | 제동등 | 브레이크디스크 | 엔진오일 |
□ (인증부품 현황) 총 1,290개 부품 인증완료(’20.7월)
인증건수 | 외장 | 등화 | 기능・소모성 | 계 | 국내 부품업체 | 국산차 | 7 | 2 | 119 | 129 | 외산차 | 1 | - | 해외 부품업체 | 국산차 | - | - | 3 | 1,161 | 외산차 | 576 | 582 | 계 | 584 | 584 | 122 | 1,290 |
□ (사후관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출시된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사후조사 시행 ⇒ 부적합할 경우, 인증취소,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지시 □ 주요 지원정책 ㅇ (디자인권 완화) 국산차 대체부품 판매과정에서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차 업계와 MOU 체결(‘17.9 국토부, KAMA, 부품협회) ㅇ (보험혜택) 보험수리시 자차손해에 대하여 인증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18.1∼ 보험업계 / ’20.2∼ 택시, 렌터카 공제) ㅇ (생산지원)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대체부품 개발장비* 지원(’20-‘21년, 150억원) ㅇ (인증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의 설계‧시험 등 지원을 위해「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건립 추진(홍성, ‘18.~’22, 32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