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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2일 “장애인 복지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키지 않는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이 총 15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총 6억 4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대한적십자사, 3위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각각 3억 1800만 원, 1억 39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기관 중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전체 28개 기관 중 각각 8곳과 5곳이 의무 고용률을 미준수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한 1.22%에 불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또한 1.63%로 매우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2년 연속 1%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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