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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Tulip_Mania
“월간중앙”은 1948년 백범 김 구와 임 정 계열이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들의 명단 초안을 단독입수해 공개한다.
친일파 숙청의 민족사적 임무를 띠고 출범한 ‘반민특위'는 1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 전까지 7,000여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이중 2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친일 인사 중 재판이 종결된 자는 불과 38인, 그나마 전원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실제로 처벌받은 민족반역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김승학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남만주의 독립군을 이끌었던 ‘투사'이자, 상하이 “독립신문”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 그리고 해방후에는 “한국독립사”를 편찬한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같은해 구성된 ‘반민특위' 재판관과 검찰관 17인 중 12인의 명단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다.
‘반민특위' 친일파 명단의 초안, 또는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는 ‘반민특위'와 친일파에 대한 백범 김 구, ‘임정파’의 판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식민지 잔재 청산의 ‘처절한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편집자> |
김승학(金承學)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가 순국선열유족회 주최로 열리고 있었다.
김승학은 일반에게는 생소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남만주의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자, 상하이 “독립신문”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 그리고 해방후 한국독립사를 편찬한 역사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몇 점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갱지에 흐릿한 붓으로 쓴 ‘반민족특별재판소재판관·검찰관’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사료였다.
그 뒷장에는 ‘친일파 군상’(群像)이라는 중간제목 아래 ‘(1)정계·관계·실업계 인물’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친일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친일파 명단 아래에는 옛날 시골 학교에서 반장선거 때 했던 방식대로 ‘정’(正)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많은 경우는 ‘正’자 셋, 즉 15부터 ‘一’까지 매겨져 있었다. 그 이유는 숫자를 부기한 친일파 명단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원고 작성 당시 김승학의 지위때문이었다. 김승학은 친필 명단 작성 당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자 정치부장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 원고는 김승학이 당시 임정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단순히 개인 의사로 기록한 명단이 아니라 반민특위와 친일파에 대한 임정측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끈 것이다. 한국독립당 감찰위원장도 겸하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은 임정 주도 정당이었으므로 김승학은 임정 내의 위치로 보나 한국독립당 내의 위치로 보나 당시 독립운동가 진영의 핵심인물이었다. 합당해 중국에서 결성된,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주류이자 임시정부의 집권당이었다.
환국 후인 1946년 4월에는 조선국민당·신한민족당과 합당했으나 당명은 여전히 한국독립당이었고, 역시 임정이 주도하는 정당이었다. 한국독립당은 반탁과 단독정부 수립 반대, 좌우 합작과 남북협상 통일정부 수립 등의 노선을 갖고 있었으므로 1948년 5월10일 치러진 남한만의 단독선거에는 불참했기 때문에 의회에는 일부 무소속 외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로 하여금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하게 하는 데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일제 시기 많은 고난을 겪었던 김승학도 1948년 3월 신탁통치 반대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정도로 해방된 조국의 모습은 굴절되어 있었고, 해방 후에도 친일파들이 활개치는 모습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통탄해 마지않던 바였다. 제헌국회는 개회 벽두부터 친일파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1948년 8월5일 국회의장 신익희의 사회로 열린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金雄鎭)의원(파주. 무소속) 의원 등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긴급동의해 재적 155명의 의원 중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다음날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 위원장에 김웅진, 부위원장에 김상돈(金相敦)이 선출되었고, 8월17일에는 김웅진 의원 외 27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제출돼 9월7일의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적 141인 중 가 103, 부 6표로 가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반시킬 때가 아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해 반민특위 구성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했다.
그러나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폭발적 반응에 밀려 법안은 9월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배치되는 사법권 침해라는 일부 국무위원의 반론이 있었으나 결국 22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됐다. 기정사실화되자 정부나 국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임정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단독정부, 단독국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일파 숙청 문제까지 방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승학의 이 육필 명단이 주목받는 것은 임정측의 이런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정측의 이런 필요성이 아니라면 김승학 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연필로 꼼꼼히 옮겨 적고, 아마도 동지들과 같이 한 것이 분명한 ‘正’표시를 부기했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준비했다는 듯이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삼성문화사에서 나온 이 책의 발간 경위는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 책의 편찬자는 ‘민족정경문화연구소’이지만 그간 친일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민족정경문화연구소가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떤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었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기초로 편찬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책은 ‘예상등장인물’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이는 책이 반민특위를 겨냥해 출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상등장인물’이라는 부제는 여기에 실려 있는 인물들이 반민특위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사는 당시 김승학이 임정과 한국독립당 내에서 점하고 있던 위치로 볼 때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임정측 입장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육필 원고의 ‘반민법특별 재판관·검찰관’ 명단 중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덕(金尙德)이 포함되어 있다. 부위원장 김상돈과 10명의 조사위원 명단은 누락되었으나 실제 구성된 특별재판부와 검찰부 구성원은 육필 명단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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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범례(凡例) 1을 보자.
국회 내무치안위원장 라용균은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면서 “특경대 무장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친히 명령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전언을 공개해 이 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 뒤를 이어 평소 반민법에 반대해온 이인이 반민특위 위원장이 되었으나 그는 친일파 체포 대신 자수 기간을 설정해 형식적으로 친일파 숙청을 끝맺고 말았다. |
첫댓글 노고에 고마움 마움을 가집니다...
달빛님께서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생명사랑님도 늘 감사합니다 ~
문창극 같은 사람이 많았군요!
이 나라를
조국으로 여기지 않고
적국으로 여기는 매국노들이기에 앞다투어 일제에 충성을 한것입니다 .
친일파는 끝까지 척결해야 합니다 !!!
옳으신 말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백골이 되어도
바로 잡을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그래서 두번다시 이 땅에서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들의 최후가 어떻다는것을
후일 경계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