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1948년5월10일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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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방
☆ 7월 17일 제헌절!!!
성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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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
24.07.17 09: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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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큰언니1님,
반갑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지, 76년이 됐네요.
더욱 크고 강성한 대한민국이 되고,
영원 무궁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