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통상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기일지정 시까지 15~30정도 시간이 생길수 있으므로 이후 가까운 법무사실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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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담지기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3자의 입장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대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회복이 되신지 1년이 채 되지않았습니다
약 10년전쯤 여러군데 카드 연체로 인해 회생 신청을 하게되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한 줄 알고 있었으나
오늘 한 곳의 카드사에서 10년 전 연체금액 + 그동안의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생 신청을 진행하셨던 법무사사무소는 현재 없어진 상태이며 관련 서류도 찾기어려워 그 당시 채무 목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해도 될 지 아니면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도 2주안에 해야한다던데..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