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사건개요
1961년 7월 국가에 의해 군가산점제도 처음 시행
1969년 취업시험 특전 조문 신설
1984년 가산점 부여제도 포함
1991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전 남녀분리채용시험으로 7,9급 공무원 시험 실시
1991년부터 남녀간 직접 경쟁 시작
1994년 이화여대의 교수와 여대생 1900명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서 제출
1996년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 오히려 군가산점제와 여성채용목표제와의 형평성 제기
총무처가 "5급 공채의 경우 남성 병역미필 응시자가 많아 도입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대(연합뉴스, 1995.10.12)
1997년 대선 병역비리의혹
1998년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 분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군가산점제 강화
1998년 5월 5일 국방부는 군필자 가산점을 일반기업체와 국가기관 모두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5월 8일 국가보훈처가 5급 공무원 국가고시에도 군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
1998년 7월 14일 민간기업에도 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수립
10월 여성단체들의 반대와 개정유보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4학년 4명의 여학생과 1명의 이화여대 졸업생, 연세대 4학년 재학 중인 남학생(장애인) 1명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1999년 12월 군가산점제 헌법위반 결정
2000년대 이후
논쟁의 주체로 제대군인의 입장 표명 시작
군가산점제 문제에서 징병제 문제로 논의 이동
기성언론의 '군필자 분노 폭발' 대서특필 - 갈등을 생산 혹은 조장
문제제기 : 장애자, 여성
분노 : 제대군인, 장래 군입대자
논쟁 : 장애자, 여성 vs 제대군인, 장래 군입대자
-> 여성 vs 남성
1. 평등과 차이
여성은 군필남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며, 군필남성은 특권층군면제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가 집중공격을 받는 이유는 군필자들은 이화여대생을 자신보다 사회적 강자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변희재(2000)>
헌법재판소의 '의무는 보상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구절은 헌법정신에 충실한 언명입니다. 헌법정신으로 보면 의무는 이행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면제의 기준' 자체를 문제삼아 여성징병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면제된 의무를 안했다고 처벌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징병제가 근대적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군대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인구당 군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가산점은 이중삼중 보상에 더 보상을 받는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군필자 우대는 받는 사람에겐 이중삼중이라 여성 입장에서 과잉보상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폐지시점은 IMF 이후라서 정규직이 아닌 많은 군필 남성에게는 아예 없는 보상입니다.
2. 징병제의 문제
징병제가 문제 안 된건 불만이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강력한 안보이데올로기가 1990년대 이후에는 탈정치화의 물결이 징병제의 성역화를 만들게 됩니다. 대신에 문화적 기제들의 발전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남성성의 완성' 같은 아무 보상없는 그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적 기제들이죠.
1980년대 중후반부터 현역복무에서 빠지는 사람의 수가 증가합니다. 현역 내 보직배치 역시 기존 사회의 계층 및 학력 구조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일반화된 병역비리 역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97년 이회창후보 아들 사건으로 병역비리가 본격적 사회문제화가 됩니다. 언론,정치,경제,연예계 전부 비리에 연류되었고, 군대로 인한 박탈감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IMF는 군대로인한 박탈감이 계층적 박탈감과 중첩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문화적 기제들도 와해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남성성의 완성' 도식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남성의 힘든 군대 경험을 여자들이 알아준다는 전제가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남성의 분노가 여성에게 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3. 여자도 군대가라/ 여자는 출산한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것은 보통 분풀이성 주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통 이것에는 3가지 유형이 있죠.
1. 군대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이 남자답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군대와 남성성의 관계를 공고화 시키는 것으로 남녀평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2. 회의론. '기사도정신' + '여성비하정신' 입니다.
약한 여자를 남자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기사도정신', 여자는 쓸모가 없다는 '여성비하정신' 입니다.
여자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함으로 이 역시 남녀평등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3. '여동생,누나론'입니다.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주장입니다.
집 안의 여자(개별적 여성)와 집 밖의 여자(사회적 여성)에 대한 구분을 함으로써 남녀차별적 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죠.
'여자는 출산 한다' 는 주장은 여자는 아무런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반박 하기 위해 나온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출산이란 용어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모성은 사회적 개념이지만, 출산은 생물학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출산이란 용어가 생물학적 운명론이나 자발적 선택론의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출산이 여성만이 수행하는 사회기여의 하나로 제시하는 논리가 여성을 (과거,현재,미래의)'어머니'로 규정하고 모성의 틀 속에 가두게 되는데 이건 가부장제 논리의 재생산입니다.
어떤 경우엔 여성은 출산을 통해 군대를 갈 남성을 생산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파시스트 논리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적시장을 통해 보상하면 헌재판결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국가가 직접 노동시장을 통하지 않고 공평 실질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성대결이 해소되진 않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성대결을 해소하려면 남성만을 징병하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의무복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때 남자는 의무, 여성은 선택으로 할 경우 성대결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요즘의 장교, 부사관은 여성에게 확대하면서 병만 안 하는 경우에 말이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모병제로 할 경우에는 보상과 성대결 모두 어느정도 해소됩니다. 단, 이 경우에 군을 경험하는 남성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야 가능한 건데, 통일이 되고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ps1. 징병제와 국민권
징병제와 국민권 문제를 약간 잘못 이해하신 듯 해서 부연 설명 합니다.
징병제가 당연한 국방의 의무이므로 군가산점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내용에는 군복무가 기본조건을 이룬다는 입장입니다. (남성)징병제는 표면인 군가산점제 뿐 아니라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국민과 불완전한 자격을 갖춘 국민으로 국민을 이원화시키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군필남성 중심의 구조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군복무 수행, 거의 모든 여성이 군면제인 상태는 군복무를 중심으로 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가져와 공적남성과 사적여성이라는 구조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에노 치즈코는 근대화프로젝트란 국민화 프로젝트를 뜻하며, 여성배제야 말로 근대화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징병제를 통해 남성들의 동질성이 강조되고 여성은 배제되면서 일류국민과 이류국민의 구분이 가능해지고, 그에 근거해 사회적 불공정을 합리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ps2. 평등과 차이문제
평등과 차이 문제는 페미니즘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기존 구조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 강조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개혁에 중점을 가집니다. 1980년대 문화적 페미니즘은 차이를 강조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같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가 여성의 평등을 다루는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죠. 차이를 통한 실질적 평등과 여성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198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은 권력차이, 남성의 지배를 중시합니다. 법의 기능적인 지배, 국가와 법의 남성성을 강조하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조내하는 무수한 차이에 주목합니다. 남성 내의 남성이 군면제 고위층이라면, 여성 내의 여성은 소수의 상층 여성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평등에 대한 요구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도 쉽게 활용되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강조는 또 다른 지배 상황을 야기 가능하기도 합니다.
첫댓글 제 댓글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을 첨언에서 잘 정리해주셨네요. 사형제논란에서도 그렇고 병역논란에서도 그렇고, 저는 현재의 갈등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거나 논외의 문제가 될거라는 입장에 서 있는 편이다보니, 그것을 극복한 이후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점에서 페미니즘이 유의미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계가 언급하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이 너무 강할 뿐 더러, 그 논의의 방향성도 정밀하다기보다는 남성에 대한 공격적 대결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이 크다보니...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소모적인 감정대립만 유발하는 경향이 되고 유의미할 수 있는 페미니즘적 담론을 웃음거리 혹은 비난거리로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그 기원이 되는 남성과 여성간의 상호불신이라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겠기도 합니다만... 결국 저의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전망이고 전망은 결국 이데올로기라고 보는지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갔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꼭 사회주의만이 이데올로기인건 아니죠. 지금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망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있었던) 시기인 것이니... 물론 그러니 차분히 이야기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존재하는 분노나 감정을 없는걸로 치고 차분히 이야기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지금의 사회적 격앙이나 분노는 일종의 홍역이라고 보고, 어차피 치뤄야 할 것이라고 보기에... 어차피 치뤄야 할 것이라면, 남성과 여성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좋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은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까발려서 그것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쪽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앞서도 한 이야기지만, 저는 일부 극렬한 남성들의 소위 "보슬아치론" 이야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남자들의 자기중심성이 문제라는 관점도 조심스러워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들의 남성중심성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부분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런 환경 - 즉 이 사회의 남성중심문화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체화된, 무의식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신들의 숫컷성을 지키려고한다! 라고만 비난해서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그들은 숫놈이란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의 강요로 숫놈이 되어버린, 어떤 의미의 피해자라고도 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숫놈성 마초성이 긍정되어야 하는건 아니죠. 당연히 극복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도덕적인 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를 더 감정적으로 가져간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 지키는데에 어느정도의 혜택은 필요 막말로 우린 세상에 내던져졌다 라고한 철학자도 있는데 나라지키는건 동의 하나 혜택을 줘야죠
자은님이나 보통 남자들이 착오하는것이 여성이 군면제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바로 이 오해로부터 출발하니 논리자체가 엉망이 되는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국방의 의무의 발현형태가 전혀 다른겁니다. 헌법에서 모든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었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병역법이고 병역법에서는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나오고 다시 현역,예비역,보충역등으로 구별합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병역의무는 남자에게만 있고 여성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군면제는 원래 군대갈 의무가 있는데 그걸 없애는겁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병역의무자체가 없기때문에 군면제란말이 성립할수없는겁니다.
한국남자들의 심리는 씨발년들이 똑같이 군대갈 의무가 있는데 여자란 이유로 빠져 역차별이다. 그러면서 남녀평등이나 지꺼리고 임신이나 생리개드립이나치고 거지같은 것들...뭐 이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완전 잘못된겁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까는데 여기서의 의무도 병역의무이죠. 없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라는건지...어설프게 아는것이 가장 위험한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군요. 합법적으로 군 면제이기 때문에 의무없이 권리없다는 말이 통용 안 되는 것입니다. 면제된 의무를 안 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