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보영소 | 장해등급(제40조제1항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3. 8.>] - Daum 카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9. 8.>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제8항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장해 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ㆍ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사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에 의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교정하면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눈보기[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3) 영 별표 3에서 "실명"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광각무(光覺無)] 또는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光覺有)]로 한다. 4) 기타 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안전수동(眼前手動)]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 나) 눈앞에서 손가락 수[안전수지(眼前手指)]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눈으로부터 50c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 나. 조절기능 및 운동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조절력의 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조절기능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다. 시야장해 영 별표 3에 따른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560°)의 60% 이하로 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야는 주변시야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점(暗點)은 절대암점만 인정하고 비교암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3에서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1) 및 2)에서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플루레신 검사 등으로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이 경우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영 별표 3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마. 기타 1) 겹보임[복시(複視)] 가) 두 눈으로 사물을 정면으로 볼 때 겹보임이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뚜렷한 장해가 있으므로 제12급으로 본다. 나) 정면으로 볼 때 겹보임이 없으나 좌우상하로 볼 때 겹보임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있으므로 제14급으로 본다. 2) 외상성 동공확대[산동(散瞳)] 외상 등으로 동공이 벌어져 빛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외상성 동공확대의 경우에 눈이 부셔 눈물이 나오는 정도가 현저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때에는 제12급으로 보고, 이보다 가벼운 때에는 제14급으로 본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장해는 순음청력계(pure tone audiometer)로 측정한 순음청력치[단위: 데시벨(dB)]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 검사 결과를 참고한다. 2) 장해의 등급: 청력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 1(순음청력치 기준) 비고 1. 영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청력의 장해등급은 위 표에서 급수만 표시한 것임 2. 청력 역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한다. 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3에서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기타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 및 이로 인한 귓물[이루(耳漏)]은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귓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2)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 이명(耳鳴)이 있는 것이 타각적 검사(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3) 속귀[內耳]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구분한다. 3. 코의 장해 가. 외부 코의 장해 1) 외부 코는 비골(鼻骨)ㆍ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외부 코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나. 코의 기능장해 1) 영 별표 3에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코안 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장해나 구음장해 및 아래턱ㆍ혀ㆍ입술ㆍ입천장ㆍ치아ㆍ인두(咽頭) 및 후두(喉頭)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음장해를 말하며, 음성장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常態)로 언어기능이 모두 없어진 사람 또는 입술소리(구순음)ㆍ잇몸소리(치설음)ㆍ입천장소리(구개음)ㆍ목구멍소리(후두음) 중 세 가지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의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장소리, 목구멍소리 등 네 가지 중 두 가지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2)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5) 일상적인 대화 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가벼운 언어장해가 있는 경우는 제5호마목에 따른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위ㆍ아래턱의 맞물림[교합(咬合)], 치아 배열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장해, 식도의 협착(狹窄), 혀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삼키거나 씹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유동식(流動食)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부분틀니[有床義齒] 또는 고정성틀니[架橋義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支臺冠, 틀니를 지지하는 치아에 금속관을 씌운 것), 포스트-인레이(Post-Inlay, 심하게 손상된 치아에 기둥을 삽입하여 틀을 만든 후 인공물을 채우는 시술) 또는 인레이(Inlay, 충치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인공물로 속을 채우는 시술)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 수와 의치의 치아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4) 치과보철을 한 후에도 치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는 각 장해의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라. 기타 미각이 상실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만, 미각의 일부 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흉터의 장해(머리ㆍ얼굴ㆍ목 등) 가. 흉터의 측정 1) 영 별표 3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線像) 흉터, 면상(面像) 흉터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2) "선상 흉터"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흉터를, "면상 흉터"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조직함몰"이란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 선상 흉터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 흉터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선상 흉터 또는 면상 흉터가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 흉터 또는 면상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5) 하나의 흉터에 선상 흉터와 면상 흉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 흉터(선상 흉터를 포함하되, 선상 흉터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하나의 흉터에 면상 흉터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 흉터(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7) 외모 중 머리ㆍ얼굴 및 목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머리ㆍ얼굴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얼굴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머리 또는 목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3에서 "외모"란 머리ㆍ얼굴(눈꺼풀ㆍ귓바퀴ㆍ코를 포함한다) 및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2)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 흉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흉터가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 흉터ㆍ면상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머리뼈 일부가 상실된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면상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머리뼈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 다. 노출된 면의 흉터 1)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흉터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흉터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흉터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흉터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조정등급(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두 팔의 위팔부, 두 다리의 넓적다리, 흉복부, 등 및 엉덩이 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ㆍ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상실에 따른 눈 주위와 얼굴의 조직함몰ㆍ흉터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상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흉터 등의 흉터장해 5)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6) 눈꺼풀ㆍ귓바퀴 또는 코의 상실장해와 외모, 노출된 면 또는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이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한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한다. 마. 준용등급(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정 1) 얼굴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얼굴의 신경마비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 3)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얼굴, 목,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 흉터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일반원칙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장해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치매, 정신의 황폐, 환각ㆍ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2)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대뇌국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 7)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腦電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소견(대상자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한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감각장해, 신체 일부의 통증, 가벼운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등이 각종 검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않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척수의 장해 1)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제3호를 적용한다.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3호를 적용한다.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3호를 적용한다. 4)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제2호를 적용한다. 5)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제4호를 적용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제9급제10호를 적용한다. 7)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라. 말초신경의 장해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원칙적으로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기관의 장해에 관한 등급을 적용한다. 마.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 다른 부위의 신체장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 일부의 그 밖의 신경장해("완연한 신경증상" 또는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정도는 노동력 상실 및 장해 내용,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일반원칙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나. 흉복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심장ㆍ심장막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간장ㆍ위장ㆍ소장ㆍ십이지장ㆍ담낭ㆍ비장ㆍ췌장ㆍ직장ㆍ복막ㆍ신장ㆍ방광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한다.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病牀)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1급제4호를 적용한다.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제2급제4호를 적용한다. 4)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4호를 적용한다. 5)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한 간경변증, 중한 심부전증 또는 중한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6)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ㆍ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도의 간경변증ㆍ신장장해, 경도의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전도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복부장기의 장해 1) 아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부장기의 장해 정도는 나목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신장의 장해 가)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장샛길[腎瘻], 신우샛길[腎盂瘻], 요관과 피부가 연결(요관피부문합)되거나 요관과 장이 연결(요관장문합)된 채로 치유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양이 끝난 단계에서 요도샛길[尿道瘻], 방광샛길[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샛길(누공)이 남아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은 제12급으로 본다. 3) 방광의 장해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항상 요류(尿流)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장애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4) 요도의 협착 가) 실모양 부지(Bougie, 확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장(콩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본다. 5) 생식기 장해 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상처자국(이하 "흉터"라 한다)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라) 발기 부전이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발기 부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등뼈부 및 허리뼈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뼈부는 목뼈 제1번부터 목뼈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융기)와 목뼈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목뼈 제7번과 등뼈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등뼈부는 등뼈 제1번부터 등뼈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등뼈 제1번과 등뼈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등뼈 제11번과 등뼈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1번부터 제1번 엉치뼈까지의 척추체 및 등뼈 제12번과 허리뼈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허리뼈 제5번과 엉치뼈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3에 따른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3)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해당 척추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이가 목뼈는 3.5밀리미터, 등뼈는 2.5밀리미터, 허리뼈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허리뼈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허리뼈와 제2허리뼈 사이의 분절, 제2허리뼈와 제3허리뼈 사이의 분절 및 제3허리뼈와 제4허리뼈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허리뼈와 제5허리뼈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허리뼈와 제1엉치뼈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 목뼈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7)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8) 영 별표 3에서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3에서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엉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나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목뼈 제8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마.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3에서 "빗장뼈(쇄골)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늑골)ㆍ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상실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갈비뼈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7)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일반원칙 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뇌ㆍ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나. 팔의 장해 1) 인공골두(人工骨頭)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어깨관절에서 어깨뼈와 위팔뼈(상완골)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위팔뼈가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위팔뼈와 노뼈(요골) 및 자뼈(척골)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노뼈 및 자뼈와 손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위팔신경얼기(상완신경총)가 완전마비된 사람으로 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8)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은 영 별표 3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위팔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10)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노뼈 및 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1) 영 별표 3에 따른 팔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은 위팔뼈의 변형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잘못 붙은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위팔뼈 또는 노뼈와 자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짧아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노뼈 또는 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近位指節間關節), 제1지관절(第1指關節)]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중수골(中手骨)] 또는 첫마디뼈[기절골(基節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에서 기절골과 중간마디뼈[중절골(中節骨)]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엄지손가락에 대해서는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은 손가락관절을, 중간마디뼈는 끝마디뼈[말절골(末節骨)]를 말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또는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손가락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또는 뼛조각이 떨어진 것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손가락 끝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관절(中手指節關節)]이나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손가락 끝"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 제2지관절(第2指關節)]부터 끝까지를 말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은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屈伸筋]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일반 원칙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는 뇌ㆍ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나. 다리의 장해 1)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엉덩관절의 경우에는 볼기뼈와 넓적다리뼈(대퇴골)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넓적다리뼈와 하퇴골[정강이뼈(경골)와 종아리뼈(비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사이[하퇴부(下腿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목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발목뼈(족근골)[발꿈치뼈(종골)ㆍ목말뼈(거골)ㆍ발배뼈(주상골)ㆍ입방뼈(입방골)와 3개의 쐐기뼈(설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허리뼈[중족골(中足骨)]와 발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 또는 3대 관절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 및 탄발슬[彈墢膝, 무릎관절을 굽히거나 펼 때에 어느 각도에서 탁 늘어나거나 휘거나 하는 것(탄발현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9)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은 영 별표 3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다)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넓적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정강이뼈 또는 종아리뼈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12) 다리의 짧아짐은 상전장골극(上前腸骨棘, 골반뼈 옆에 튀어나온 뼈)과 하퇴내과(下腿內踝, 발목 안쪽의 복사뼈) 하단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 다리와 비교하여 짧아진 길이를 산출한다. 다만, 다리의 관절 변형ㆍ강직 등의 사유로 다리가 짧아진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3)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가 변형된 사람을 말하며, 다리의 긴뼈의 골절 부위가 정상 위치로 붙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종아리뼈만의 변형은 그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을 잃은 사람"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사람으로 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끝마디뼈(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끝쪽 발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遠位趾節間關節), 제2지관절(第2趾關節)] 이상을 잃은 사람 나)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경우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관절(中足趾節關節)] 또는 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近位趾節間關節), 제1지관절(第1趾關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다) 가운뎃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의 경우에는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
첫댓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4561&efYd=20220909#000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1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