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의 사건미비 처리로 어이없이 한 가정을 불행으로 이끈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약 1600만원 상당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단순한 사건일 수 있지만 여기엔 당시 노동청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종결과 기업주의 배임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저의 아버지에 대한 노동청의 당시 사건 종결 문서입니다.
문서번호 감독 68213-7114
시행일자 1998. 12. 8
수 신 이봉우
제목 진정서 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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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 등이 (주)동양기계 대표 이상배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별지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처리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1998. 12. 7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 송치하였기에 종결통보하오니 미지급임금은 민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2.동건 처리내용을 다른 진정인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미지급임금(청산)내역 1부. 끝.
청 주 지 방 노 동 사 무 소 장
당시 담당인 김석윤 근로감독관은 당연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 받아야할 임금을 민사에서 해결하라고 내몰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도산 신청을 해야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의에도 민사에서 받아낼 수 있으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재판은 어이 없이 길어지고 2000년 12월 달에야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은 내용은 길지만 간략히 줄이면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으니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노동청에 몇 번 다녀갔으나 노동청은 좀 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저의 아버지는 그 동안 변호사비와 생활고에 시달린 관계로 더 이상 법원에 상고할 능력이 안된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력한 생활을 해오셨고 우연히 얼마전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 이 사건에 관련된 엄청난 음모와 노동청의 사건미비처리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해 대통령님의 선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아버지는 형(당시 청주교대 재학중)과 저의 학비를 동시에 댈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군 입대를 권유했습니다. 평소 집안의 어려운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자식들이 알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전 내심 집안 형편을 잘 알기에 군말 없이 1998년 6월 공군 항공전자장비병으로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당시 민사로 해결할 수 있으니 도산 신청은 할 필요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은행 빚도 얻은 체 변호사를 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는 전혀 모르시던 아버지(초등학교 졸업)는 이리저리 휘둘린 끝에 1998년에 시작한 이후 2000년 12월에야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이없이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기각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전 재판 결과가 나온 그 달에 전역을 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방안에 맞춤법이 틀린 글씨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무능한 자신을 용서해 달라시면서 편지 한 통만 남겨 놓으신 체 집을 나가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거의 매일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가 한달에 50만원 벌려고 자전거 공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와 학비가 없어 학교도 등록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저에게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전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전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괴감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노숙자의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를 보자마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이제부턴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전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밖에는...
당시 법정 최저 생계비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집안은( 동양기계(주)는 아버지께서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도 떼어먹었습니다.) 공장에 다니시며 힘들게 벌었던 어머니의 50만원 남짓한 월급은 형의 학비를 대어주고 전 막노동과 렌즈공장도 다니며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학했던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도 저녁엔 택배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에 나가면서 생활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야 전 몇년전의 그 비극적인 사실을 알아낼수있었습니다. 전 자료를 수집하고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엄청난 음모를 알아냈으며 또한 동시에 그들의 변호사가 이미 모든일에 손을 써서 배임죄(공소시효5년) 이외에는 더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명백히 두가지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1998년 7월 14일로 부도처리 되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초등학교만 졸업한 아버지의 법적 무능과 노동청의 미비한 사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노동청은 사건을 일찍 종결시켜 버리고는 민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 도산 처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른 체 그저 시킨 대로만 했던 아버지는 이제 길게 끌어졌던 민사(2000년 12월 판결)에서 지자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셨죠 이건 최근에 제가 공부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일단 저는 노동청에 가서 근로감독관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당시의 근로감독관의 처리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님은 왜 도산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도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당시의 근로감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근로자들도 다같이 똑똑히 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증인은 있어도 증거가 없다며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일이 너무 지나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경찰서로 한번 가 보시라고 하더군요. 다른 일들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배임죄를 걸고 고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버지와 함께 바로 옥천경찰서 수사계로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또다시 저를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일이 오래되어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배임죄는 공소시효가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주)동양기계 대표이사로 있던 이상배는 실로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상배는 1995년 12월 11일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62번지에 (주)동양기계 설립당시 30%의 주식으로 (대표이종국주식 30%보유) 동회사에 근무하면서 1997년 11월 이종국의 주식지분전부를 양도받아 (주)동양기계의 대표이사가 되어 1998년 7월 14일 부도 처리되는 날까지 경영하였습니다.
이상배는 부도처리 2일전인 1998년 7월 12일경 김동현(당시 공장장및 이사)을 시켜 동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샌드위치라인1대 (70%가공 (100% 가공시 대당싯가 1억2천만원상당)) 벽체성형기 3대(대당싯가 2천5백만원상당), 전기로 1대(대당싯가 4천8백만원) 등을 동주식회사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소재의 동부강재로 옮겼습니다. 옮길 당시 저의 아버지외 다른 근로자들이 동주식회사 식당에서 김동현에게 왜 기계들을 옮기느냐고 물으니까 김동현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소재의 동부강재에 판매가 아닌 보관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도 이후 벽체성형기 3대중 1대는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의 석빙고 회사에 판매하였고 다른 1대는 충남 대전시 소재의 신영공사에 판매, 나머지 1대는 판매한 곳을 정확히 모릅니다. 샌드위치라인은 부도후 완성하여 경남 진주시 소재의 천보철강에 판매하였습니다.
위 기계의 합계금액이 약 2억 7백만원입니다. 부도당시 17명의 체불임금이 (1998년 4월 15일 ~ 1998년 7월 13일) 8천 1백여만원 이었습니다. 위 금액의 3분의 1만이라도 수금을 하였다 해도 체불임금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주)동양기계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년 5월 31일 이병숙(이상배의처)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63번지의 (주)동양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후 동년동월동일 이태경(이상배의 처남)이 3억 5천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태경은 부도전까지 근무한자로 몇억씩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 정황으로 볼 때 이상배는 계획적으로 기계를 빼돌리고 처 명의로 이전을 하는 등 배임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체납하여 고소인자산 및 국고를 편취한 자입니다. 이건 명백히 배임죄(공소시효 5년(아직 몇달 남았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의 수사계 조사관은 법적으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따라 경찰서 문을 돌아 나오는 저의 가슴은 찢어질듯 아파왔습니다.
대통령님. 노동청은 법을 모르는 민초들을 위해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불투명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며 실낱같은 희망에 붙들며 산지 50년이 넘으신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노동청은 받아야할 임금만 명시하고 사건을 일찍 종결 시켜 버리곤 법도 모르는 무지한 저의 아버지(초등학교졸업)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냉혹한 민사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부족하지만 그나마 최저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종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의 유휴임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시일이 지나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길게 끌어진 민사를 2000년 12월에야 판결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노동청은 국가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잘못을 했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이 나라의 상식입니다.
당시 노동청의 근로 감독관의 실수로 생긴 일이니 비록 시일은 좀 지났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저의 아버지를 구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집의 은행빚 및 각종 부채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올바른 사회의 정의에 따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최소한의 용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막일을 해오신 아버지께서 얼마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번달 월급을 회사의 경영난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그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지금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거의 매일같이 병원신세를 지고있는 현실입니다.
갈수록 쌓여가는 은행 및 다른 빌린돈으로부터 이자조차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100만원 남짓한 월급마저 이제 받지 못하고 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없습니다. 50이 넘은 연세에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서는 어디서 일할 경쟁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할 1500만원 남짓한 임금 이제는 차라리 깨끗하게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좋으니 국가에서 구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도 돈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동안 싸워오며 받아야할 임금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제발 빼앗긴 아버지의 인생을 되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 눈물을 흘리며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인생에 아무런 사실도 알 수 없었고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었던 이 못난 자식놈의 한맺힌 눈물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란 말이 왜 이다지도 시리도록 제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의 인생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제 아버지는 그 전에 일하던 이상배사장( 현 명의만 바꾼 (주)동양산기 부사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도의적으로라도 그 반의 반 임금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상.배 는 지금은 투자한게 많아서 여력이 없으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당연히 도의적으로 줘야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엄청난 자산을 가족 및 친척등의 명의로 다 빼돌려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한마디 하더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맘대로 하라고...
힘없는 민초를 구제해야할 법이 언제부터인가 가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변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해야 할 기업인으로서 천인 공노할 모럴해저드를 저지른 악덕 이.상.배(현 (주)동양산기 부사장)를 배임죄로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빚과 점점 악화되는 어머니의 건강, 현재 다니는 아버지 회사에서조차 경영난의 이유로 인한 임금미지급, 또한 이러한 모든 일을 지켜본 이 못난 자식놈의 희망없는 미래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제발 갈곳까지 간 자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