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내용 중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도급금액의 일부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또한, 도급금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 도급금액 관련 계약내용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 계약내용이 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직급여충당금이 도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형식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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