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과한 500여 세대의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기존 관리사무실이 입주민들의 접근이 힘든 외곽 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제가 배치받기 전 몇년전에 기존 관리사무실을 지하에 그대로 두고
입주민들의 접근이 제일 쉬운 위치에 약 30평방미터(10평)를
콘테이너 조립식 건축물로 신축하여 직원들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전 신축에 대한 입대위 결의를 봤더니 행정적, 법률적 검토는 없이
입주민의 편익만을 검토하여 입대위의 결의를 통하여 이전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소방수신설비도 지하 관리실에 그대로 두고,
지상 현 관리소에는 벨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소방벨이 울리면 지하관리소로 가서 몇동 몇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후 대처를 해야하는 상황인거죠,
그러다보니 화재수신반에 경종이 울릴시 바로 화재현장으로 뛰어가지 않고
지하관리실로 가서 확인하다보면 약 2~3분은 지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족한 신임 입대위 위원들은 물론 관리소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신축관리소 10평을 관련법의 허가를 통하여 양성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될지 의문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건물이 현존해 있다보니 증축허가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고수님들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1. 기존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는 한 증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2. 철거를 하더라도 귀 아파트의 건폐율/용적율 등의 적용과, 행위허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건축허가(또는 신고필) 득후에 증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까뭉이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양성화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대지 경계와의 이격거리 등
건축법령에 위반하지 않았거나, 설상 경미한 위반이 있더라도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청에서도 되도록이면 양성화 해주려고 합니다.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세수 확대도 필요하고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도 필요합니다.
먼저,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를 거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