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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허가없이 증축한 별도의 관리사무실을 허가를 통하여 양성화 할수 있는지?
나룻배 추천 0 조회 94 16.04.25 15: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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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5 17:31

    첫댓글 1. 기존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는 한 증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2. 철거를 하더라도 귀 아파트의 건폐율/용적율 등의 적용과, 행위허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6.04.25 20:28

    회원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건축허가(또는 신고필) 득후에 증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까뭉이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양성화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대지 경계와의 이격거리 등
    건축법령에 위반하지 않았거나, 설상 경미한 위반이 있더라도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청에서도 되도록이면 양성화 해주려고 합니다.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세수 확대도 필요하고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도 필요합니다.
    먼저,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를 거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 작성자 16.04.26 10:20

    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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