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도 알림, 아래 법률안을 두고 긴급히 기도해 주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5B0W2V0C5K1X7Q4Z0V4X4U4X9O2 나.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4조). 금일 2월 18일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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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그 동안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41조, 제47조, 제57조, 제60조, 제62조 및 제72조).
나.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4조).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작성권,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권 및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
라. 정보주체 또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가능성이라는 양 법익의 균형을 추구함(안 제13조제1항제5호·제8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3항·제5항).
마. 검찰, 경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사 등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바. 개인정보의 재위탁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며, 보유한 개인 정보 중 3/4 이상 유출 시 피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함(안 제28조제7항, 제71조제1항).
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별·개인정보별·처리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철회의 자유와 그 효과를 명확히 함(안 제34조제1항).
아. 통계·연구,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자.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업무처리 기록 의무를 부과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43조, 제46조 및 제50조).
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8항 및 제74조).
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소관 공공기관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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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단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리칩에 관심있는 분들이,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일 마감예정인 입법예고안을 외면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부디 주님께 위 법안을 두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금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1시간도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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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5B0W2V0C5K1X7Q4Z0V4X4U4X9O2
2월 18일 금일 자정 마감합니다. 주님께 기도해보시고, 그분뜻대로 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 +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내용 포함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종전의 「보건의료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첫댓글 형제자매님, 국회입법예고안에 의견등록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부디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국회에 전화좀 해주세요. 샬롬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이제 세시간 정도남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개인위치정보??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베리칩 심을거라는 얘긴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