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2 22:02 작성)
얼마전에 병원진료 갔다가 30분 사이에 주정차 위반에 걸렸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경찰은 아니고 관할 구청 직원이던데...
병원이 있는 상가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거의 없어 다들 잠시 주정차를 하거든요.
평소 차량이 그다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도 아니고 그냥 상가 사이의 작은 도론데... 암튼 그날 저뿐만 아니라 일대의 수십대의 차들이 모두 딱지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그동안은 혹여나 신용과 관계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딱지 받자마자 곧바로 냈는데..2회
그날은 엄청 열받았고,
한편으론 '과연 그 많은 차주가 모두 과태료를 낼까?'하는 의심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연체료도 안 붙고
차가 압류되면 나중에 이전, 폐차 처리시 내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동안(미납기간) 닥달 통지, 연락은 안 오나요?
*개인 신용 등급과의 관계는요? 혹시 신용불량자?
*공무원 신분일 경우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re: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시 신용정보와의 관계는? (2004-03-19 21:21 작성)
님의 질문을 읽다가 저도 주차위반 고지서를
2년간 내지않은 것이 5건 정도 있기에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체납의 경우에는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1년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와 같은 범칙금은
아직 신용정보로 등재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히 2회 정도라면 10만원 수준일 것이므로
앞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하여도 등재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하여 신분과는 전혀 무관하며
주차위반이나 자동차세 등은 통신요금 처럼 연체나 미납을 한다고해도
약 5%수준의 기한경과금만 가산될 뿐 일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처럼 계속해서 이자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경우 압류처리를 하면 압류비용이 가산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압류비용이
몇백원에서 몇천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차량의 거래나 말소 등을 할 때(주소이전은 해당안됨)는
반드시 처리해야하므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쯤 딱지를 떼일 때 기분 상하신 것이 가라앉았다면
마음이 편하시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구청에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은
계속해서 독촉장이 오게 되며 가입류시에도 사전에 통지가 올 것입니다.
소액에 해당되므로 차번호판을 떼어가는 등의
활동은 안하리라 생각되므로 강제적인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여부를 판단하셔도 될 것입니다.
더하는 말: 기타의견에서 차를 폐차할 때는 밀린거 다내야 한다고 어떤분이 그러셨어요.ㅋㅋ(여보)
첫댓글 넵~ 여보 나두 12만원 아직 안내구 있어요....
폐차할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
빨리 내세요..나중에 목돈으로 나갑니다..세금 안내면 매매안되요..
폐차할 때 안 내면 폐차 못 합니다 단순히 주정차위반딱지지만... 소액으로나마 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 승계하지 않는 이상은 폐차도 할 수 없으며,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전.. 자동차판매점에 근무하는대요.. 안내시면.. 정말 목돈 입니다.. 직원들 처리하는거보면.. ㅉㅉ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