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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고수님들~ 질문드려요~.
vita. 추천 0 조회 149 11.05.01 12: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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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2 16:23

    첫댓글 질문1) 결이 같으면 세금이 같아요..1결은 면적이 100평 이런식으로 고정된게 아니고..쌀 300두가 나오는 면적(좋은땅은 절대면적이 좁고, 거친땅은 좀더 넓겠죠)을 1결로 보기때문에 1결은 생산량기준으로 측정되죠..그래서 연분이 같으면 결당 동일세금

  • 신라가 통일을 달성했기에 동일신라시대부터는 신라의 결부법이 기준이 되는거죠. 시대에따라 비옥도를 고려하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통일신라때에도 생산량(1결기준)의1/10세였고 고려시대 또한 비옥도(3등급)고려해서 1/10세(취민유도)였죠. 조선의 과전법체제에서도 1/10세 였고 1결당 최대수확량(생산량)이 300두 정도 였으므로 전세로 30두를 낸거죠.
    세종때는 비옥도를 고려하지만 비옥도는 1결의 면적이 다를뿐, 생산량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풍흉(연분9등법 적용)에
    따라 1/20 세를 적용하는 거죠.과전법체제에서 1결당 300 두 정도 생산되던 것이 세종때는 400 두정도 생산되고 조선후기때는 600~800두 정도 생산되죠.

  •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음을 볼 수 있죠?

    1)결당 연분이 같으면 세금 또한 같습니다.
    2)연분9등 맞습니다.토지 1결당 생산량이 300두에서 400두로 되었고 1/20세율로 차등부과했다. 이러면 더 매끄럽겠네요.

  • 작성자 11.05.02 20:36

    와우,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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