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가 통일을 달성했기에 동일신라시대부터는 신라의 결부법이 기준이 되는거죠. 시대에따라 비옥도를 고려하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통일신라때에도 생산량(1결기준)의1/10세였고 고려시대 또한 비옥도(3등급)고려해서 1/10세(취민유도)였죠. 조선의 과전법체제에서도 1/10세 였고 1결당 최대수확량(생산량)이 300두 정도 였으므로 전세로 30두를 낸거죠. 세종때는 비옥도를 고려하지만 비옥도는 1결의 면적이 다를뿐, 생산량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풍흉(연분9등법 적용)에 따라 1/20 세를 적용하는 거죠.과전법체제에서 1결당 300 두 정도 생산되던 것이 세종때는 400 두정도 생산되고 조선후기때는 600~800두 정도 생산되죠.
첫댓글 질문1) 결이 같으면 세금이 같아요..1결은 면적이 100평 이런식으로 고정된게 아니고..쌀 300두가 나오는 면적(좋은땅은 절대면적이 좁고, 거친땅은 좀더 넓겠죠)을 1결로 보기때문에 1결은 생산량기준으로 측정되죠..그래서 연분이 같으면 결당 동일세금
신라가 통일을 달성했기에 동일신라시대부터는 신라의 결부법이 기준이 되는거죠. 시대에따라 비옥도를 고려하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통일신라때에도 생산량(1결기준)의1/10세였고 고려시대 또한 비옥도(3등급)고려해서 1/10세(취민유도)였죠. 조선의 과전법체제에서도 1/10세 였고 1결당 최대수확량(생산량)이 300두 정도 였으므로 전세로 30두를 낸거죠.
세종때는 비옥도를 고려하지만 비옥도는 1결의 면적이 다를뿐, 생산량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풍흉(연분9등법 적용)에
따라 1/20 세를 적용하는 거죠.과전법체제에서 1결당 300 두 정도 생산되던 것이 세종때는 400 두정도 생산되고 조선후기때는 600~800두 정도 생산되죠.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음을 볼 수 있죠?
1)결당 연분이 같으면 세금 또한 같습니다.
2)연분9등 맞습니다.토지 1결당 생산량이 300두에서 400두로 되었고 1/20세율로 차등부과했다. 이러면 더 매끄럽겠네요.
와우,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