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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기출문제 23회에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히까루겐지[경남] 추천 0 조회 97 08.09.18 00: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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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18 09:57

    첫댓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로 국공채 금액의 차이는 자산에 가산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요. 두번째는 잘모르겠고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으로 넣을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매입매출전표에 넣은것만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고 누락분은 신고서상의 예정신고누락란에 넣어주시면 되요

  • 08.09.18 23:00

    부가세신고문제에서 위에같은경우는 따로입력하란말 없으면 입력안하셔도되여...저 문제의 취지가 원재료의 수선비대체가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보는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선비대체는 부가세매출세액에는 영향이 없기때문에 일반전표입력은 생략하셔도 됩니다..만약에 전표입력문제에서 저게 나왔다면 님말씀처럼 원가로 계산하고 적요8.타계정대체가 맞습니다..

  • 08.09.18 23:05

    연말정산은 지금 문제보니깐 23회네여...23회면 2005년도문제인가 그럴껀데 그때는 성형수술비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었을껍니다...작년인가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08.09.19 20:02

    성형수술비가 한시적으로 공제된다는 것도 웃기고... 암튼 세법은 계속 바껴서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참 많은 것 같네요..

  • 08.09.20 00:12

    네ㅋㅋㅋ매년 바뀌니깐 수험생들 입장에선 더 난감하져 교재비도 장난아니구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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