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귀찮게해드려서 죄송한 겐지입니다~
일반전표입력문제에서, 5월 7일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취득원가15,000,000원)를 5개월 할부로 취득하고, 공채(액면가액 150,000
원)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공정가액은 100,000원이며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정답 : 차량운반구 15,050,000 / 미지급금 15,000,000
단기투자자산 100,000 / 현 금 150,000
여기서, 차량운반구가 왜 15,050,000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문제에서 4.구입한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 : 구입원가 500,000원, 시가 550,000원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
고시 누락분이고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 정답이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한 것은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아니
함.' 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12/31 일반전표에, 기계장치 500,000 / 원재료 500,000 (적요8번입력)으로 처리해줘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예정
신고시 누락분이라서 입력을 않해주는 건가요?
제가 본 문제중에서 확정 신고누락분이고 제품 기계장치 수선비로 사용한 금액은 따로 12월 31일자 일반전표로 입력해주는 문제가 있었습
니다.
연말정산문제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성형수술비(카드사용분)는 의료비의 일반의료비로 공제되지 않고 신용카드공제로 되는데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23회 기출문제와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에서 1기 확정 신고누락분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
할 때 거의 일반전표는 생략하는데 만약에 일반전표를 입력했다고 하면 입력후에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맨처음 오픈하면 각각 항목
에 자동반영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하나요?
첫댓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로 국공채 금액의 차이는 자산에 가산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요. 두번째는 잘모르겠고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으로 넣을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매입매출전표에 넣은것만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고 누락분은 신고서상의 예정신고누락란에 넣어주시면 되요
부가세신고문제에서 위에같은경우는 따로입력하란말 없으면 입력안하셔도되여...저 문제의 취지가 원재료의 수선비대체가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보는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선비대체는 부가세매출세액에는 영향이 없기때문에 일반전표입력은 생략하셔도 됩니다..만약에 전표입력문제에서 저게 나왔다면 님말씀처럼 원가로 계산하고 적요8.타계정대체가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지금 문제보니깐 23회네여...23회면 2005년도문제인가 그럴껀데 그때는 성형수술비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었을껍니다...작년인가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비가 한시적으로 공제된다는 것도 웃기고... 암튼 세법은 계속 바껴서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참 많은 것 같네요..
네ㅋㅋㅋ매년 바뀌니깐 수험생들 입장에선 더 난감하져 교재비도 장난아니구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