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추진절차
가. 사업계획 수립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
지방도 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 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2조의3, ‘95년 12월 도입)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19772호, ‘06. 12. 21)에 의거 지정된 국지도는 전국 29개 노선, 3,709km로서 전체 도로연장(102,293km)의 3.6%를 차지
장기 사업계획 수립
1997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계획」 수립
2001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개정과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2003~2006) 계획」수립
2006년도에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도로부분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도 2차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나. 예산편성 및 집행
건설비용의 국고보조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서 부담, 단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 초과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도로법 제56조의2, 시행령 제30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때 및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 설계 및 건설
<설계>
도로노선 계획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는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 따라 노선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지침 2.3)
설계방침 승인요청
설계시행자은 현지 조사측량 실시 전에 비교노선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및 설계시행자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에 설계방침을 요청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1)
설계방침 승인요청
설계시행자은 현지 조사측량 실시 전에 비교노선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및 설계시행자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에 설계방침을 요청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1)
설계방침서의 추정사업비가 실시설계 완료시의 사업비보다 2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부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설계방침 검토시 착안사항
- 도로노선계획수립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 교차방법의 적정성 여부
- 기존도로와의 연계성 여부
- 도로선형 및 계획고 변경에 따른 주변 생활권 불편여부
- 교차로지점 좌·우회전의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계획
- 통로암거 규격의 적정성과 보행자 이용불편 여부
- 교차지점의 최소화를 위한 부체도로의 계획여부 등
예비준공검사
실제 준공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실시
설계도서 인계
설계시행자가 지방청인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부수의 설계도서를 지자체에 인계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3)
설계시행자가 지방청인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부수의 설계도서를 지자체에 인계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3)
<건설>
사업시행 상황보고
지자체는 공사착공 시, 분기별 공정, 회계연도 종료 시, 공사완공 시 결과를 국토해양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5)
공사 착공보고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분기별 공정보고 : 분기종료 1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또는 당해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결과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금액, 낙찰금액, 낙찰자, 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결과를 지방청에 보고
설계변경
공사시행과정에 설계변경 규모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치도, 관계 설계도면, 재원변경계획, 변경사유서를 첨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비 제외)을 수반하는 경우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m이상 변경하는 경우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