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9월 2일에 경기도기준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9월 5일~10월 4일로 한달 기간제 계약하는 경우
추석이 날짜에 속해있긴한데 이미 지급된경우 저는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직했는지, 1년 재직했는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절과 추석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급기준일은 전후 15일이내로 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인교사 선생님~ 추석 명절 휴가수당 받으셨나요?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학교에 다른 날짜로 근무하게 되어서잘모르겠어요..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직했는지, 1년 재직했는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절과 추석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급기준일은 전후 15일이내로 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인교사 선생님~ 추석 명절 휴가수당 받으셨나요?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학교에 다른 날짜로 근무하게 되어서
잘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