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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명절상여금 관련..
용인교사 추천 0 조회 956 22.08.31 13: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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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1 10:34

    첫댓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직했는지, 1년 재직했는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절과 추석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급기준일은 전후 15일이내로 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8.31 18:31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22.10.05 15:45

    @용인교사 선생님~ 추석 명절 휴가수당 받으셨나요?

  • 작성자 22.10.08 21:17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학교에 다른 날짜로 근무하게 되어서
    잘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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