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어서요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병가를 내긴했는데 휴직 대신 병가를 해도 나중에 1정연수 받는데 또는 성과급, 수당, 상여금이나 호봉 승급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첫댓글 병가 60일동안 수당 몇 가지는(? 뭐가 안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휴직은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인 병휴직에는 얼마간의 봉급이 나오고육아휴직도 일정액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병가는 호봉 승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휴직은 호봉 승급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제외)병가를 낼 경우 성과급에서 당연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참 병가를 냈어도 상여금에는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병가를 해도 1정연수에 필요한 자격이 되나요? 교육경력 3년이라는것에 포함이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반사회교사 병가는 교육경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첫댓글 병가 60일동안 수당 몇 가지는(? 뭐가 안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직은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인 병휴직에는 얼마간의 봉급이 나오고
육아휴직도 일정액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가는 호봉 승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휴직은 호봉 승급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제외)
병가를 낼 경우 성과급에서 당연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참 병가를 냈어도 상여금에는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병가를 해도 1정연수에 필요한 자격이 되나요? 교육경력 3년이라는것에 포함이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반사회교사 병가는 교육경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