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년 신청한 난임휴직 중 임신을 하였고,
아직 초기라 임신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난임 휴직 시에 임신 몇 주차 이내에 복직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임신 초기에 임신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교사 커뮤니티에서 10주 이내 복직이라는 말을 본 것 같아서요.)
2. 이전 유산 이력이 있어서 난임 휴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진단서에 '유산 이력으로 임신 12주차까지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복직해야하거나 아니면 임신 초기 안정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새로 발급하여 학교에 또 제출해야할까요?
답변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1. 난임 휴직 시에 임신 몇 주차 이내에 복직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임신이 확인되면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제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고 안정기간도 필요하므로 미리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